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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불륜위자료 제대로 요구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혼인 생활 중에는 다양한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게 됩니다.

일반적이라면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지만 몇몇의 문제들은 아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망가트리기도 하지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일방의 외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승원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및 가사 분야에 인증을 받은 저 한승미와 함께 믿었던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아내불륜위자료를 제대로 요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맹신하실 필요는 없으나, 적절히 참고하신다면 분명 도움 될 터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승리를 기원하는 승원의 조력 사례>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받아낸 사안

♠ 혼인생활 중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 외도를 했음에도 오히려 소를 제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아내불륜위자료 청구한 사례

♠ 법의 제도 적절히 활용하여 증거 수집 후 위자료 청구한 사안

 

 

 

아내불륜위자료,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부부의 혼인관계가 일방의 잘못에 의해 파탄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잘못한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정리 및 그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그 상황에 따라 협의 또는 재판의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협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절차는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혼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혼인 시에는 그저 부부관계 형성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이었다면, 이혼 시에는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동의는 물론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사안까지도 함께 다루게 되지요.


만약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혼인관계 해소에 동의함은 물론 위자료 책임도 받아들이고, 기타 사안들까지도 원만히 합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통해 아내불륜위자료를 받아냄으로써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유책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사건들의 대다수는 협의 보다는 재판의 절차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 절차는 양자의 합의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도리 없이 재판 절차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재판상 절차는 우리 민법 840조를 근거하여 진행되는 절차로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지적하여야 합니다.


재판 절차를 통해 아내불륜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추세이며, 절차상 발생한 부정한 행위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내불륜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인 아내뿐만 아니라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에게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한 법률 정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불륜위자료, 상간남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남편 이외의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있는 여성을 만나는 행위 역시 옳지 못하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법률상 유부녀에게 접근하여 가정을 파탄낸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분 받게 할 수 있었으나, 해당 제도가 2015년 부로 폐지되며 배우자인 아내에게는 이혼소송을 통해, 행위에 동참한 상간남에게는 별도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양자에게 아내불륜위자료를 받아냄으로써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두 절차에서는 발생한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되며, 상간남 소송에서는 이와 함께 남성의 고의성을 지적하여 책임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러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별, 연령, 혼인기간, 세부적 상황 등)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 및 상간 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신 40대 초반의 남성 김 씨는 아내가 본인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지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 퇴근한 김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마친 후 짐을 챙겨 차에서 내리려 하였는데요.

바로 그때 아파트 공동현관 쪽에서 너무나도 눈에 익은 한 여성이 어떤 남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고 있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연인과 같았지요.


해당 여성은 바로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같이 나온 남성을 마중하며 애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 김 씨는 이 현장을 두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의뢰인이 평소 시간대에 퇴근을 하였다면 절대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분노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며칠 후 법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차마 아내 최 씨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여 보냈고, 결국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기에 법의 힘을 빌려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지요.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진 사진, 동영상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소를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저 그런 결과를 얻는 것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저희는 보다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는데요.


따라서 사실조회를 통해 그들의 통화기록, 문자 기록, 카톡 기록 등을 수집하였고, 증거보전을 통해 아파트 내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준비를 마친 후 의뢰인께서 아내 최 씨를 직접 추궁하여 자백 및 진술서를 받아내었으며 이를 토대로 아내 및 상간남에게 아내불륜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지요.


절차가 진행되고 아내 최 씨는 비교적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 측은 달랐는데요. 남성은 아내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아내가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것이라 하며 고의성이 없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승원은 남성이 출입한 주거 공간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곳곳에 혼인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재도구들이 널려 있으며, 더욱이 최 씨에게 받아낸 진술에는 남성이 혼인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아내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감히 유부녀와 만남을 가져 가정을 파탄시켰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2,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배우자의 배신은 충격적이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독하게 마음을 먹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상처가 생기면 아프고 쓰린 것이 당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고 아물기 마련입니다.

부디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아픈 오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