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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문제삼을 수 있을까

잠자리거부이혼사유 문제삼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더라도 껍데기만 부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부관계를 안하려고 하는 배우자가 있어 남몰래 속앓이만 하게되는 일도 있는데요.


뭐든 지나칠 경우엔 이를 문제삼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세심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해보입니다. 승원의 법률 대리인과 그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시죠.

 

 

 

잠자리거부이혼사유의 해석


혼인을 한 배우자와 성생활을 하는 것은 의무일까요 선택일까요?

부부 사이에는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가 아닌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곧바로 성생활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거와 부양의 의무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성적으로 교섭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잠자리거부이혼사유는 법에서 정한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생활을 하지 않아도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결별원인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까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협의과정에서는 부부가 왜 헤어지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이별하는데 동의해야 하므로 협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가장 주의할 것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절하는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주기도 하고 반려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f)건강상 이유 때문에 거절했던 거라면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부관계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자신의 건강상 문제 때문이라면 재판의 원고가 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유없이 성생활에 협조하지 않은게 아니라 본인의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이었다면 배우자로서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지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일이 더 부당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배우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당사자가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이별을 청구하다니 옳지 못한 일이지요.


따라서 예로 든 원인이 때문에 혼인생활을 청산하려는 것이라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인정해야 함이 마땅한 경우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부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져버리는 일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거와 부양의 의무를 배우자에게 지키지 않고 타인에게 행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이라면 상당히 큰 유책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히 가능한 일인데요.

그와 더불어 위자료라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해지므로 구체적인 소송 전략은 법무법인 승원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법원에서도 이유없이 혹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서 배우자와의 성생활을 이루지 않았던 것이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부부의 성생활을 타인에게 얘기해야 해서 그냥 참고 살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사는데 한계가 있다면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한 소송이다보니 법률가와 상의 후 의뢰인이 재판에 직접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없도록 조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참여하고 문서까지 작성하는 것이죠. 법률가는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출하면 처벌 받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외부로 새어나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승원의 법률가는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으니 믿고 하단의 연락처로 전화주시어 얘기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보다 더 도움이 되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삼겠다는 이야기는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가족이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로지 법률가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원의 법률가는 지난 10년 동안 부부의 이별원인을 다양하게 접해본 실력있는 대리인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고 있지요.


상단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능력있는 법률가와 직접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 편하실 때 언제든 연락을 취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