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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받은 사례

전업주부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받은 사례!

 

 

"남편이 제게 폭력을 휘두르든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하든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뒤에도

눈물을 삼키며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제력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 이후의 삶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점점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고

이혼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연스레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평생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온 분들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한 사례를 살펴보시죠.

 

 

 

부당한 대우는 참았지만

외도까지는 참을 수 없어!


*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피고) B씨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신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날이면 손찌검도 마다 않는

B씨에게 질릴 대로 질려 있었죠.


그러나 A씨는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과 육아에 힘쓰며 살았기에

쉽게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오래 전에는 어린 자녀들이 눈에 밟히고,

고생할 미래가 머리에 그려져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A씨는

살다 보니 익숙해져 이미 오랫동안

참은 거 남은 인생도 더 참으며 살자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점점 회사 운영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B씨 때문에 A씨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점점 부부의 공동자산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B씨에게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살핀 결과

B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 동안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하나뿐인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B씨의 외도는 A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오랜 세월 유지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전업주부재산분할을 통해

본인이 노력한 바를 인정받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벌지 않아도 괜찮아!


A씨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부부가 자산을 나누게 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부의 권리를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평생 집안일에 시달려 온

분들이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 본인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산을 나누게 되면

법원이 경제활동을 한 노력만을

인정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부부 중

누가 돈을 벌었는지, 쌍방이 벌었다면

누가 더 많은 소득을 발생시켰는지만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소득을 발생시켰고,

이를 누가 유지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증식시킨 데에는 누구의 노력이

투입되었는지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여도가 산정되고,

여기에 따라 전업주부재산분할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산의 유지와 형성, 증식에 대한

노력을 법원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것을 우리는 기여도라고 합니다.


기여도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고,

과연 그 방식이 가정에 충실했던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도 산정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치페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우리는 본인이 취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투입한 만큼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의 권리만이 미친다는

확고한 생각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상황에서 내가

일정 수준을 투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투입한 만큼에 대해

모든 권리가 미치는 판결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평생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가계 형성 및 유지가 되었다면

이혼할 때 배우자의 권리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추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원은 청산적, 부양적, 배상적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투입한

것이 있다면 청산적 요소를 통하여

기여도 산정에 고려되고 있고,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경제적

곤궁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평생 내조, 가사노동, 육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부양적 요소를 통해 기여도가 올라가게 되며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적 요소를 고려해

나의 기여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다만 각 부부의 사정에 따라

어떤 요소를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될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전업주부재산분할의 진행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65%의 기여도 인정?


그렇다면 과연 전업주부재산분할을

진행했던 위 사례의 의뢰인 A씨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승원은 혼인 초기에 A씨의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원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계 유지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 것이 A씨이고,

가사노동과 육아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신혼생활이 끝난 후에는 B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도맡아 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이후 B씨는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부부의 공동 자산을 탕진하면서

A씨의 회사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점,

외도로 인해 A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A씨는 B씨와

깔끔하게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전업주부재산분할을 통해

무려 6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부부 공동자산 중 기여도 비율에 근거한

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60세까지는 청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생을 오래 누리게 되었죠.


그 긴 세월을 마음이 맞지 않는,

또는 내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배우자와

의무감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끝은 더욱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주신다면

승원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