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함께 생활을 한다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 바퀴만으로 굴러갈 수는 없기에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통해 혼자하는 노력을
멈추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오늘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 상대방은 어떠한가요?
“배우자도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
만약 배우자 역시 성격차이로 인해 많이 지쳐
이혼을 원하고 있던 상태였다면 이혼과 관련한
사항만큼은 잘 합의를 하여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죠.
특히 성격차이로 고통받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배우자와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다시 다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단 이혼성립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 다툼에서 결국 이혼까지?
“이혼 사유부터 꼼꼼하게 체크하기”
만약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혹은 이혼은 원하지만 양육권, 위자료 등에
치열한 다툼이 있어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
‘재판’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겠죠.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성격차이만을 사유로 이혼을 한다면
제6호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히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단순히 ‘~이런 사정이 있다.’가 아닌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위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실로 인해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를 정도이어야
할 것이며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정도라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주장 방법 등은 모두
달라지겠지만 상대방과 어떤 성격차이를 겪었고
자신은 이러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의 경우에는 외도, 폭행 등과 같이
증거와 갈등의 양상이 명백하게 수면위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 확실한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
증거수집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계획에 대한 갈등이 생활습관에 대한
갈등까지 불러왔던 의뢰인 U씨 부부의 사례”
의뢰인 U씨는 남편 H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는 없이 약 5년을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U씨는 연애시절부터 남편 H씨에게
자신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는 것을
꾸준하게 밝혀왔으며 남편이 이러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이에 남편 H씨도 의뢰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철학에 동의를 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막상 혼인을 하자 남편 H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내내
갈등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H씨는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자녀를
갖고 싶다는 표현을 꾸준하게 해 왔으며
의뢰인이 퇴근 후 지친 와중에도 자녀를 갖자고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 U씨의 힘든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U씨는 남편이 혼인 전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를 냈지만
남편 H씨는 의뢰인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였죠.
심지어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의뢰인 U씨를
속이고 산부인과에 데려가려고 시도를 한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의뢰인 부부는
5년 간의 혼인생활을 매일 같은 다툼 속에서
그리고 소원하게 지내다 보내 이제는 생활습관도
달라져 갈등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U씨는 이렇게 지속되는 혼인은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혼성립 그리고
위자료까지 확보한 방법”
먼저 의뢰인 U씨와 남편 H씨가 혼인 초에
자녀계획, 가사노동 역할 분담 등을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을 하여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 갈등원인은 자녀계획으로 인한 것이며
그 원인은 애초에 합의된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남편이 제공을 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와
몰래 모의하여 의뢰인 U씨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점,
의뢰인 U씨는 이러한 와중에도 남편과 다시
잘 해보고자 심리센터를 함께 다니자고 혼자
상담도 받고 왔지만
남편 H씨는 이를 비웃으며 ‘니가 아이만
가지면 갈등은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부는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 사실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혼성립,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U씨의 성격차이이혼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고
이혼을 원하지 않던 남편의 뜻과 달리
의뢰인은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으며
2천만 원의 위자료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이혼소송,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 나가야 할 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고통을 받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갈등 상황, 원인 파악, 증거수집부터 원하는
결과까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