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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소송 현명한 대처법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함께 생활을 한다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 바퀴만으로 굴러갈 수는 없기에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통해 혼자하는 노력을


멈추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오늘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 상대방은 어떠한가요?

“배우자도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

 

​​만약 배우자 역시 성격차이로 인해 많이 지쳐


이혼을 원하고 있던 상태였다면 이혼과 관련한


사항만큼은 잘 합의를 하여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죠.

 


​특히 성격차이로 고통받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배우자와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다시 다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단 이혼성립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 다툼에서 결국 이혼까지?

​“이혼 사유부터 꼼꼼하게 체크하기”


만약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혹은 이혼은 원하지만 양육권, 위자료 등에


치열한 다툼이 있어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


‘재판’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겠죠.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성격차이만을 사유로 이혼을 한다면


제6호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히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단순히 ‘~이런 사정이 있다.’가 아닌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위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실로 인해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를 정도이어야


할 것이며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정도라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주장 방법 등은 모두


달라지겠지만 상대방과 어떤 성격차이를 겪었고

자신은 이러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의 경우에는 외도, 폭행 등과 같이


증거와 갈등의 양상이 명백하게 수면위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 확실한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

증거수집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계획에 대한 갈등이 생활습관에 대한


갈등까지 불러왔던 의뢰인 U씨 부부의 사례”


​의뢰인 U씨는 남편 H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는 없이 약 5년을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U씨는 연애시절부터 남편 H씨에게


자신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는 것을


꾸준하게 밝혀왔으며 남편이 이러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이​에 남편 H씨도 의뢰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철학에 동의를 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막상 혼인을 하자 남편 H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내내


갈등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H씨는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자녀를


갖고 싶다는 표현을 꾸준하게 해 왔으며


의뢰인이 퇴근 후 지친 와중에도 자녀를 갖자고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 U씨의 힘든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U씨는 남편이 혼인 전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를 냈지만


남편 H씨는 의뢰인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였죠.


​심지어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의뢰인 U씨를 


속이고 산부인과에 데려가려고 시도를 한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의뢰인 부부는


5년 간의 혼인생활을 매일 같은 다툼 속에서


그리고 소원하게 지내다 보내 이제는 생활습관도


달라져 갈등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U씨는 이렇게 지속되는 혼인은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혼성립 그리고


위자료까지 확보한 방법”


​먼저 의뢰인 U씨와 남편 H씨가 혼인 초에


자녀계획, 가사노동 역할 분담 등을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을 하여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 갈등원인은 자녀계획으로 인한 것이며


그 원인은 애초에 합의된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남편이 제공을 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와


몰래 모의하여 의뢰인 U씨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점,


​의뢰인 U씨는 이러한 와중에도 남편과 다시


잘 해보고자 심리센터를 함께 다니자고 혼자


상담도 받고 왔지만

남편 H씨는 이를 비웃으며 ‘니가 아이만


가지면 갈등은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부는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 사실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혼성립,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U씨의 성격차이이혼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고

이혼을 원하지 않던 남편의 뜻과 달리


의뢰인은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으며


2천만 원의 위자료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이혼소송,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 나가야 할 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고통을 받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갈등 상황, 원인 파악, 증거수집부터 원하는


결과까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