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불륜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가장 즐겨 보시는
TV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요즘 젊은 커플들은 어떤
문제로 다툼을 벌이거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이별을 결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 중 재연 배우로 할약하던 A씨가
먼 친척 언니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뉴스로 전해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A씨는 대담하게 형부의 직장에서
외도 행각을 벌였다는 점과
다른 가족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거에 가까운 생활까지 시도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내불륜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남편이 운영중인 회사에서
본인이 부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저질렀던
한 여자 직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오피스 와이프 또는 오피스 허스밴드와
같은 주제는 늘 뜨거운 감자처럼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장내불륜 이혼소송은
진행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은 성역이 아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일 만큼 우리 민법은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여기는데요.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사유로써 충분히 인정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위자료 책임도
부여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직장내불륜이라는 것은
회사 안에서 벌어졌다는 특수한 상황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도덕적인 비난이나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함께 재직중인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직장내불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두 사건 모두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증거를 통해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직장내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불륜, 무엇으로 밝힐까?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신저를 활용했는지는
관계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ex) 사랑해, 보고싶어,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 등등
서로를 자기야, 여보 등과 같은
애칭으로 부르는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 경우 직장내불륜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통해 회사 내에 있는
CCTV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등에서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등과 같이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행동들을
한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숙박업소 등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이
녹화된 블랙박스나 카드 결제 기록을
통해 입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만약 배우자의 직장내불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입증해야 하는데요.
바로 제3자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상간녀가 원고의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를 가진 채
외도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외도의 당사자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 아내가 언급되는
등의 상황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직장내불륜의 경우 사회 통념상
직장 동료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정황상의 증거도 인정이 되는
특수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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