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 국제이혼 해결하는 방법
국내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해외로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출입국을 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과 친분을 맺기도 하고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생기는 새로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국제커플인데요.
서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국제부부도 많이 생기고 이에 대한 법률안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문화와 나라의 차이를 벗어나서 사랑으로 이뤄진 부부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만남 뒤에는 이별이 있기 마련이듯 외국인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해결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니면 배우자의 나라?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죠.
이때 살펴보는 것은 국제사법입니다.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원친 및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놓은 법안이라는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제3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37조는 혼인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외국인이혼소송 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보다 더 여러 절차를 거치거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안을 택하자
외국인이혼소송을 하고자 승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매우 다양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 맞는 방안을 도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상황을 예로 들어드리고 그에 맞는 방안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나라에 있기에 상황상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방법 :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합의와 재판이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정전치주의로 인해 재판을 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입니다.
조정의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면 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점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안인지 승원과 함께 의논해 보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하면서 생기는 두 번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아내 ㄱ씨와 남편 ㅎ씨는 해외에 있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연인으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 ㄱ씨는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출장으로 해외를 간 것으로 출장기간이 끝나서 다시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죠. 그렇게 국내외로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ㄱ씨의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출장을 다닐 수 없게 되자 남편과 국내에서 살았는데요. 두 사람은 문화적인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다툼 끝에 남편 ㅎ씨는 집을 나가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의 혼인관계는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의 행방을 알지 못해 소장의 전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 :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반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공시송달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부재, 소장의 송달 불가,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효과는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공시송달이 게시한 날로부터 2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의사나 의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연과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한 사유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외국인이혼소송에서 겪을 수 있는 사안들과 그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짧은 글만으로 모든 사람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도출해드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조인과 자신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신 후 그에 맞는 솔루션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