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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상간녀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 배신감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시고자 하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수를 한 손바닥으로 칠 수 없듯이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존재할 텐데요.

하지만 이혼을 할 당시에는 내연녀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최소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는 제3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 남편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죠.


반면 애초에 소를 제기할 생각이 없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쯤은 눈감아줄 요량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만을 해소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되거나 그제서야 분노를 참지 못해 책임을 묻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후 상간녀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혼후 상간녀소송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반면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두 사건의 소멸시효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연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당장의 이혼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진행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먼저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미 법률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 이혼후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상 별개의 사건이기에 소멸시효도 각각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애초에 따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어찌 되었든 배우자와 제3자의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후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재판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도가 발생한 시점 또는 이를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원고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A씨와 목격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B씨의 경우 당연히 더 큰 충격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A씨일 것입니다.


애초에 2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B씨의 경우 그 고통이 처음부터 크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혼후 상간녀소송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언제까지 이혼후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급받게 되는 금액은 통상 1~3천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분노에 근거하여 무작정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민사사건의 특성상 원고 또는 피고의 전부 승소가 많지 않습니다. 양 측 모두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원을 청구하여 3천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전부 승소한 것이겠지만 5천만원을 청구하여 3천만원을 지급받았다면 40%에 대해서는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높은 금액을 청구하였다가 많은 수준이 감액될 경우 오히려 원고의 패소 비율이 높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후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면서 적당한 청구 금액이 얼마일지에 대해 파악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3천여 건 이상의 수행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이혼만 진행하시는 분, 이혼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시는 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 등 다양한 케이스를 두루 수행하였기 때문에 각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귀하께 가장 필요한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