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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신청 친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가지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 글자의 영향력과 존재감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지어준 내 자녀의

이름, 그리고 성과 본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성을 바꾼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망설여지는 점도 있고,

또, 성본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실정인데요.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필요하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본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원한과 같은

감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 측에서는 당연히 해당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과 본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을 지닌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두 글자 바꾸는 것보다

성 한 글자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사실입니다.


개명의 경우 그리 어렵지 않고,

개인이 진행하여도 실패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만

성본변경 신청에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할 확률이 더 낮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성을 바꾸는 것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만 합니다.

 

 

 

진술서는 어떡하지?


기본적인 서류 준비의 경우

법률 대리인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첨언해드릴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홀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본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술서의 작성입니다.


법원의 태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진심을 담아 본인의 이야기를

서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명확하고 명백하게,

그리고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된

내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성본변경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리 증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시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내용의 비중은 20%, 

성이 바뀌게 된다면

이런 이점이 발생할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복리가 증진될 것이라는

내용을 80% 정도의 비율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이 바뀐다는 것만으로

실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지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확실한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계십니다.

 

 

 

친부가 발목을 잡나요?


많은 분들이 성본변경 신청을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친부의 동의 여부'입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꿔주고자 하는데

친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자녀의 성(姓)을 바꿀 때에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하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성본변경 신청을 받은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증진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친부가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허가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증진될 것이 확실하고,

행복할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면

마땅히 허가한다는 것이죠.


즉,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받지 못하더라도 성을 바꿀 기회조차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부의 동의를 받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아이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것이겠지만

성본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아이가 이를 원할 때에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만 아이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이거나

의사는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13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

그 의사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아이가 원한다는 내용만으로는

허가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참작되는 사항일 뿐

아이가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하여

무조건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면서

가장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름 중 한 글자가 바뀐다고

뭐가 그리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의 존재감이 

생각보다 큰 것이기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삶을 옭아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실패 없이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성공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써

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사건 진단을 진행하고,

모든 사건 진행에 있어

직접 총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이 승소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개설하였고,

이에 따라 2,2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행복,

자녀가 웃을 수 있는 미래,

그 길을 승원이 열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