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갈등이혼 소송에서 인정될까요?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그중 의뢰인분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됐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소를 진행하는 일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늘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지요. 승원의 대리인들은 항상 의뢰인들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종교갈등이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이별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3천 건 이상의 수행사례와 1만 건 이상의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승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갈등이혼이 소송에서 인정되려면?
부부간 신앙생활에 있어 이념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가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재판을 통해 이 갈등관계를 끝맺고자 할 때도 법원에서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요.
민법 제840조의 6호에 따르면 부부가 기타 중대한 이유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법원이 보았을 때 둘의 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교갈등이혼처럼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에 달했는지 재판부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힘든 것이지요.
하지만 또 다른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수행했던 승원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이념 다툼 끝에..
남편과 계속된 다툼 끝에 헤어짐을 결심한 아내(의뢰인) 윤씨의 사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참고해 주세요.)
윤씨는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단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어릴 때부터 남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윤씨의 그런 모습에 반해 청혼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념에 간섭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무교여서 그녀와 함께 교회를 다니지는 않겠다고 한 것이죠.
윤씨도 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만 남편이 윤씨를 사이비 취급하며 쓸데없는 신앙생활을 그만 둘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와 마음이 변했는지 아니면 그 말이 본심이었는지 생활비를 들먹이면서 그만하라고 협박 어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다툼 끝에 실제로 남편이 1년 넘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그녀는 곤궁함에 친정에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결국 종교갈등이혼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나섰습니다.
소송에서 인정됐을까요?
윤씨가 원하는 종교갈등이혼이 소송에서 인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정이 되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것이 중대한 이.혼.사유임을 밝혀 윤씨가 입고 있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왔던 것이죠.
남편이 윤씨에게 한 행동은 일방적인 강요에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는 일방의 강요로 인해 한 쪽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능력을 쥐고 아내를 협박하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의 윤씨의 결혼생활도 남편의 억압적인 행동 때문에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남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음을 밝혀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 의도였죠.
승원의 조력으로 인해 윤씨는 종교갈등이혼 소송을 통해서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남편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쉽게 인정받기 힘든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책입니다.
특히나 상대 배우자가 헤어지길 원치 않고 있다면 말이지요. 위 사례에서 강씨의 남편은 계속해서 이별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위자료 지급도 말이죠.
이렇듯 상대의 불응이 있다면 협의절차를 통해서는 헤어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윤씨는 재판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재판을 통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별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종교갈등이혼은 민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기타 중대함'이라는 예외적 목록에 포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한 제대로 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를 놓치고 있다는 걸 모를 경우 잘못된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 대리인에게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기한 확인 후에, 위자료 청구 근거까지 정리하여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위자료의 평균치는 2천만원 내외인데 사실관계를 자세히 밝히지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폭 감액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윤씨가 받은 위자료 1천만원은 종교갈등이혼이 가능함을 밝힘과 동시에 그녀가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다 여러분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의 페이지로 바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