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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소송중외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배라가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실제로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경기 후반에 역전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명언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며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으며
비단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다양한 부분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중외도와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문구인데요.



어떤 이유로
부부가 파탄에 이르렀건 간에
이-혼이라는 결정에 다다르기 까지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해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부는
급격히 불거진 문제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 반복적이고 극심했던
갈등을 결국 견디지 못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정하게 되더라도
이/혼이라는 절차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헤어짐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외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로 소송의 결과에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양 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고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 등에서
원만한 타협이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 청산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이나 쟁점에 따라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중외도와 관련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미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혼인관계 해소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무슨 잘못이 되느냐 반문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부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법률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응당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여기십니다.



​우리 법원 또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른 경우
획일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보다는
그 동안의 결혼 생활과
부부의 관계를 두루 참작하여
문제를 판결하게 되지요.



이.혼.소.송.에서는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이전에 부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갈리게 되지요.



예컨대,
이미 어떠한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상당 기간 별거 생활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중외도가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도
이 같은 사례가 존재하지요.



​반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쌍방 간에 있고,
그 책임의 무게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부부에게는
그 관계가 온전히 청산될 때까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는 상대의 유책 행위로 포함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고의 입장일 경우
상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혼인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이.혼.소.송.의 피고인 입장에서
상대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어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혼소송중외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와 관련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으며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정한 관계에 동조한 상대 이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전제에 두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정황과 
사정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에 의해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법률 대리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보시고,
꼼꼼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며
각각이 원고의 입장인지
피고의 입장인지에 따라서도
대응해야 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직관에 의존하여 진행하기 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설립부터 현재까지 수 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중외도의 경우를 병행한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승원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총괄관리 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양질의 상/담과​
명쾌한 대안 제시를 실천하고 있으며
매 사건마다 의뢰인의 행복과 권익을 수호한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혼,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십시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순간 성심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