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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이혼, 술 마시고 폭행까지









배우자가 술에 취한 모습만 봐도

몸서리가 처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절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면

본인의 몸과 정신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도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인데요.





결혼생활을 하면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음주에 빠져





배우자로 하여금 알콜중독이혼까지

고려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게다가 술에 취해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가족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연 배우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가족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사실 배우자가 절주를 하지 못해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았다거나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았다면





이를 지켜보는 배우자로써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술을 적당히 마실 수 있도록 혹은

끊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술을 마시는

그 자체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의지력으로 절주나 금주를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배우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그 결론은 알콜중독이혼을

진행하는 데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재판을 청구해야만 부부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정리해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짓고 있는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존재합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에서는

알콜중독이혼에 대해 명확하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만약 배우자의 금주 및 절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의 반복을

유발해 가족, 배우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사유로써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 전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폭행까지 휘두른다면?






기본적으로 음주라는 행위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즐거워질 수 있지만

사소한 일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활동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음주를 통해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배우자가

안타깝게 느껴지다가도

못난 모습을 보일 때면 답답하고,

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휘두르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땅히 알콜중독이혼 소 제기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알콜중독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배로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에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수준이며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뒤에

법원 차원에서 책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괴물이 돼요!





의뢰인(원고) 甲씨와 피고 乙씨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써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甲씨와 乙씨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乙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였죠.





甲씨가 먼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술에 취해 돌아 온 乙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甲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의처증 증세를 보이거나





음주 후에는 늘상 고성을 지르고,

자녀들에게 윽박을 질렀으며

때로는 甲씨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생각해

甲씨는 乙씨와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알콜중독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乙씨는 회사 일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배우자인 甲씨와 자녀에게 가하는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판단한 甲씨는 乙씨를 상대로

알콜중독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자료 2천만원 판결!






대리인들은 乙씨가 신혼 초기부터

甲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의심하였고,





술에 취할 때마다 乙씨와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점,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가정의 유지에

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현재 甲씨와 자녀가 乙씨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甲씨의 주장대로

알콜중독이혼이 성립되었고,

乙씨가 甲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甲씨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로써

월 4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술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술이

보여주는 것이라고들 하죠.





배우자의 나쁜 모습을 확인하셨다면

용기를 내어 현 상황에서

벗어나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