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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아직 안끝났는데도

 






완전한 이별을 이루고 싶다면 끝이 날 때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여러 유책사유를 발생시킨다면 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을 진행중이고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아도 되는 일일까요? 이혼소송중외도가 발생해 재판에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판 도중에 바람을 피운 사실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부부사이였다면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남편의 지나친 구타와 폭언으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다면, 부부 둘의 사이만 놓고 보았을 때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혼인 파탄이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죠. 따라서 이혼소송중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깨져버린 관계이기에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여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승원의 법률가에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바람을 피우는게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의심을 사실로 밝히세요






이혼소송중외도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기 전부터 불륜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된 부정한 관계 때문에 부부관계를 끝맺으려 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이를 사실로 밝힌다면 진행중인 재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인데다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져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예상한 바와 달리 나올 수 있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 활용가능한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마음으로만 나눈 사랑도 불륜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간자들의 성적 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통해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외도가 아니라는 의심을 사실로 밝히고 싶다면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승원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혼인한 지 20년이 지나도 남편을 믿을 수 없었던 아내 노씨(의뢰인)는 결국 혼인생활을 종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바람을 피우고 나서는 미안하다 사과하며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말 뿐에 지나지 않았죠.



20년 동안 크고 작은 불륜을 지속하여 노씨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고 더이상 부부의 연을 이어나가는게 의미없다 생각해서 헤어지기로 한 것이죠.



승원에서는 그녀의 남편이 최근 언제 바람을 피웠는지 날짜를 확인하였습니다. 약 3개월 전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전의 부정행위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혼인파탄의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전의 불륜행위들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에서 덧붙였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소송중외도를 하여 또 다시 노씨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복되는 부정행위로 인해 지금의 소를 진행하는 것인데 반성없이 또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이미 끝난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가 끝이날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는 하지만 그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는 계속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면죄부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중외도를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죠.



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분할 금원과 합쳐져서 총 3억원 상당의 현금 자산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아이들을 위해 집안일과 양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죠. 전업주부여서 경제적으로 부양한 바가 적었지만 높은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혼소송중외도가 발생하여 판단될 수 있는 법적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재판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 혼인 중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똑같은 부정행위를 재판 진행 중에도 반성없이 하는 경우로 갈리는 것이죠.



경우마다 어떤 대응이 적절할지 판단해보는 것은 법원의 몫이기도 하지만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는 건 법률가의 몫입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 몫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