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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대부분의 연인들은 

무한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며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고려했고,

확신이 든 계기가 다양했던 만큼





저마다의 이유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심하기도 하지요.





부부에서 다시 남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당한 근거를 통해 분배해야 하는데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당장 배우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계속 마주하는 것이 

괴로울 만큼의 성격차이라던가

물리적 분리가 시급한

가정폭력 등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미 협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해서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재산을 나눈다 함은

혼인관계 해소 이후, 자립의 성패와

삶의 질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후회나 손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기간을 잘 알아둘 것!







이혼후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또는 혼인관계의 청산을 진행하면서

추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부가 파경을 맞이하기까지는

장기적인 갈등이나 불화가 

지속되었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개인간의 협의를 통해 부부의 연을

끊어내는 경우, 지속적인 불화로 인해

제대로 된 배분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수 있고,





자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공평하고 합당한 분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혼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의 경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혼동하시곤 하는데요.





소멸시효의 경우

권리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의 여부를

알았는지와는 상관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후 재산분할의 경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부부로 살았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공평하지 못한 일일 텐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양 측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축적해 온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기여한 정도를 따져 

분할의 몫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실제 경제 활동(소득 발생)을 통해 

행한 형성의 기여,





축적된 재산을

유지, 보수에 일조한 기여,





부부의 자산을 증식시킨 기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이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으로

실제 재화를 투입한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가 바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가정에 헌신한 부분도 기여도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물론 가사노동이나 육아활동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고,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증거나 증언 등을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이혼후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대상은

혼인기간 내에 축적된 

부부 공동의 재산인데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종속된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의 특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 증진시킨 사실이 있다면





특유자산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상대의 특유재산인 

빌딩이나 상가 등의 건물을 

직접 관리해왔거나





인테리어, 리모델링, 재건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면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평하고 합당하게

이혼후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각자의 투자 방식에 따라

주식, 연금, 부동산 등

자산의 형태가 다르고,





관리 방법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의 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회, 재산 조회 등의 제도를 활용해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파악을 해두어야만

합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인데요.





실제 이혼을 앞둔 부부의 경우

일방이 분할을 미리 염두하여

자산을 축소하거나





미리 매매나 처분을 통해

은닉하려는 경우를 

꽤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태에 따라

적절한 사전조치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결과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며





법적 절차에 서툴고 법률 지식이 미흡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이라는

현명한 투자를 통해

법률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고 매끄럽게 문제를 매듭짓고,

만족스러운 수준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뛰어난 성과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현재까지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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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의를 거치기 때문에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 분쟁,

지금 당신에게 승원이라는

유능한 조력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