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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중독이혼, 인정되고 싶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이로 인해 기분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주.식'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회사의 실익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경제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동향 등 여러 가지를 살피며 해야 하는데요. 경제적인 개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어 부모가 자식에게 주-식을 권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는 개인의 자본을 투자하여 관리하는 것이기에 과도하거나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요. 적당히 자신의 자본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하지만 잠시의 이득을 바라보고 개인의 자본을 모두 투자를 하거나 심지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잃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타인까지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책임이 부과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배우자와 주식중독이혼을 생각하거나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해당 사유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중독이혼, 과연 가능할까?






남편 또는 아내가 과도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고충을 겪고 계신가요? 이로 인해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하셨나요? 오늘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주-식투자로 인해 힘든 나날을 겪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싶지만 이를 이유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법률혼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 등의 기재되어 있죠.



이중에서 주식중독이혼은 민법 제840조 6조인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즉, 배우자가 단순히 투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다음 단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상대방 모르게 대출이나 사채를 쓴 것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주식중독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순간부터 의무(민법 제826조)가 부여되는데요. 그중에는 부양과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서로에게 의견을 묻고 함께 행동을 하며, 서로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과 의견을 합의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 개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입혔다면 부부의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며, 혼인관계 청산의 사유가 됩니다.



만일 이때 상대방이 공동자산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서로 의견을 공유한 후 이득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피해를 입혔더라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주-식을 하는 것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부부의 실체나 의미가 사라져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할 경우에도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식중독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결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의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죠.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나 정신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인데요.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으로 인해 받은 피해가 법원이 보기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의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도가 미미하다면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지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장 및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주식중독이혼을 하게 되면 대두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투자로 잃은 자금으로 막대한 빚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자산을 분배할 때 명의를 따지지 않으며, 이때 분배되는 것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나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에 쓰이는 자금은 함께 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또한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진 채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같은 증거들을 제출하여 입증하시면 연대책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인 재산분할은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식중독이혼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평일 야간 및 평일에도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