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꼭 한번쯤은 토끼같은 내 자식에게
물어봤을 법한 질문,
아이의 대답은 어떠했나요?
나를 철썩같이 믿고 따르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 이.혼이라는 아픔을
안겨주는 것도 미안한데
친권까지 양보하여 볼 수 있을 때
못 본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홀로 떨어지는
기분이 드실 수 있어요.
" 내가 아이 때문에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직 성인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기에
참고 견디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혼인기간 중엔 아이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양측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엔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에 어느 한 쪽이
친권행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자 되는데요!
부부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땐
아이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둘로 쪼개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이내
친권자가 새롭게 정해지는데요.
부모 양측의 의견이 대립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친권자지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같은 내 새끼,
소중한 내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누가 친권을 가져야 하는지,
공동으로 친권을 지정했을 때
비양육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용인할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협의가 중요시 됩니다.
최근 급 상승한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드라마 속에서도 아들 하나를 두고
이.혼을 진행한 부부가 전쟁같은 다툼을
치르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인드로 아이 양육에 힘을 쓰는데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살펴보아
자녀의 복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되새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 오로지 자녀의 복리!
이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혼시친권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습니다.
간혹 내 아이라는 이유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시에 친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시에 친권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 여기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도 그런 분들에게 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단지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억지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친권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성년인 아이가 완전히 법률행위를 할 때까지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을 만든다거나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아플 때 의료행위에 제약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위해
친권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아이와 함께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을 같게 될 경우에
이.혼 후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다투거나 할 때
자녀는 자연스레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것은 아닌지..
나 하나 없으면 부모님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던지..
"부-부의 세.계" 드라마 에서만 보아도
"이준.영" 역할을 맡고 있는 아들 또한
자기 때문에 헤어진 부모가 다시 만나
싸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꺼내곤 하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미안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 시에 친권을 정할 때 양육권과 친권을
동시에 갖는 것이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의 복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 결과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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