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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 동료를 사랑한 배우자









오피스 와이프네, 오피스 허스번드네

요즘 참 말이 많습니다.





회사 내에서 동료와 친밀한 관계?

당연히 맺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모여있는 공간에서

본인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숨통이 트이는

반가운 일일 테지요.





그러나 그 관계가 나의 가족,

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보다 우선시 되어

혼인관계의 파탄을 불러 일으켜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내불륜은

오히려 점점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파탄 지경에 이르는

부부의 관계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관계를 맺은 뒤에 그들은

말하곤 합니다.





"동료로써 그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지!"

"회사 사람이랑 술자리도 못 가지냐?"





내가 아닌 회사 동료를 사랑하는 배우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정행위인 줄도 모르고







종종 직장내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성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정서적인 관계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동료와 성적 접촉 없이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해선 안 될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이 때는 직장내불륜으로

인정되어 민법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며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들이

반드시 본인이 원했던 결과를 확보하거나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다고

확신했던 원고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떠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내연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우리 법원이 어떤 것들을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사정이 있어야!






배우자가 제3자와 직장내불륜을

저질렀다면 이 때에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죠.





이 둘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각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원고 또한 피고들의

유책성을 '명백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부정행위가 있었어야 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행위의 범위와 법원이 생각하는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한 남편이

복도를 지나던 여직원 A씨와 몸을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A씨의 립스틱 자국이

남편의 와이셔츠에 묻었다고 봅시다.





이를 확인한 아내는 매우 분노했고,

남편이 직장내불륜을 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되는데요.





이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남편과 A씨 그 누구에게도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의도와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평소 가족에게

다정하던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본 아내가

남편과 동료인 B씨가 나눈 문자를

보게 된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평생 나와 함께해줬으면 좋겠어.]

그만큼 일을 잘하고, 손발이 척척 맞는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얼른 이혼하고 너랑 살아야겠어.]

이 때에도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그저 동료에 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람을 피운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문자 내용만으로

외도라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인데요.





우리 법원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육체적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 또한 외도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배우자와 제3자가

서로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나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대화가 있었던

사정 정도는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수단이 과연 문자,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한 것뿐일까요?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그 내부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기혼자가 제3자와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입장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따라서 직장내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씨씨티비, 블랙박스 녹화본, 카드 이용내역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서로의 거주지에

수 차례 드나든 것을 확인할 수 있거나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여행 티켓 등 또한 외도의 증거가 됩니다.











상간자도 용서 못하지!





어쩌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할 만큼

사랑했던 배우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분노가

더 향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만남을 가지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내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자백진술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지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와 대화하던 중에

아내, 남편 등과 같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배우자의 SNS 또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가족, 자녀 등의 사진일 때와

같이 기혼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정황증거로써의 효력을 지니기에

상간자의 고의성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 곳이

회사였기에 직장내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괘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우시겠지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외도의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험난한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