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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소송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혼위자료소송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혼위자료라는 것은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의해서 받은 고통에 대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원고가 이혼 소송 피고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일방의 배우자로 인하여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를 책정하는 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때에 참작되는 이혼위자료 책정 요소는 혼인을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활해온 경위와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 그리고 부부의 재산 정도, 학력, 두 이혼 당사자의 나이, 가족 관계, 혼인 관계 파탄의 기여 정도 등으로 상당히 많은 요소가 이혼위자료소송의 결정을 위해 복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이밖에 또 다른 제반 사정들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위자료 책정은 상당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승소 경력이 풍부한 숙련된 법률 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겨야만 합니다. 

 

 

 

이혼위자료소송이라는 것은 한정된 사실과 증거물만을 가지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것들을 얼마나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끼워 맞추어 설득력 있게 자신의 논리를 성립시키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소송을 맡은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이 이혼소송에 있어 얼마나 높은 경험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소송,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혼 소송을 수/임/한 이혼 전담 소송대리인이 한정된 증거를 가지고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풀어 내느냐에 따라, 혹은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유책 사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쇄시키느냐에 따라서 명확한 혼인파탄의 유책 사유를 손에 쥐고도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위자료를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얼마 안 되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공략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약 1천만원에서부터 3,000만 원 사이로 결정 되고는 합니다. 이중 1 천만 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위자료가 인용되는 경우가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위자료가 인용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간혹, 5,000만 원 이상으로 위자료가 책정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혼 재산을 분할할 때 분할을 할 만한 재산이 그다지 없는 경우나, 유책 배우자가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이와 같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다시피 이혼 위자료는 잘못한 것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 대가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서로의 성격차이 같은 것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를 받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혼을 청구할 만한 유책 사유가 뚜렷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생활 기간이 매우 짧다면 배우자가 충분한 유책사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다지 많은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고 배우자가 외도와 같은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배신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원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나있었다 판정되게 되면, 위자료 지급은커녕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상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확실하게 증명해내고, 더불어 배우자의 상간 행위에 대한 물적, 객관적 증거 자료까지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륜 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 까지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만이 보다 승산이 높아집니다. 그저 해당 소송을 청구하는 개인의 사적인 기준이나 정황적 증거만으로 상황을 섣부르게 추측하여 법 절차를 진행하였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의처증이나 성격적 결함을 유책 사유로 잡혀 되려 위자료를 자신이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혼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아 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 꼭 돈을 받아내겠다는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대 배우자에게 그가 피해 배우자에게 어떠한 잘못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단, 이러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어느 한 순간 충동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상대방에게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할 유책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상황 판별을 받아 개인 맞춤 소송 플랜을 세워야만 합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혼 소송은 한정된 논거로 보다 설득력 있는 변론을 내세우는 경쟁의 반복입니다. 상대방보다 앞서서 많은 시간을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증거물들을 확보하는데 투자한다면 이혼 재판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증거물과 유책사유에 대한 수집 활동은 반드시 이혼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이혼소송 법률 대리인에게 그 올바른 방법을지도 받아 이행 해야만 합니다. 이혼 소송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판별 절차인 만큼 그 소송에 이용되는 증거나 수단들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책 사유를 유도해 내었다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밝혀지게 되면 해당 증거물들은 모두 무효 처분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하락하여 이혼 소송 전체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 일으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인이 매우 노련한 베테랑 소송대리인일 경우 이러한 틈을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원고측의 혼인파탄의 사유로 만들어 버리거나 소송 취지를 흐리게 만들어 위자료 지급을 할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혼 소송은 누군가가 법을 어겨서 벌을 내리는 그런 종류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누구 한쪽을 일방적으로 벌 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측 배우자는 자신의 유책 사유를 무효화시키지 못 하게 되더라도 원고 측의 배우자 또한 자신과 비슷한 정도의 유책 사유를 함께 범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정황만 만들어 내어도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 일지라도 아내 측에서 가정 파탄에 남편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이 있다고 증명해내면, 법원은 이를 보고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 난 것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따져 보면 얼마든지 합리화가 가능한 판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도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훨씬 전부터 이혼 법률 대리인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 올바른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밑준비를 해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의 유책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를 행할 때에 증거가 남지 않도록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고,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언젠가 이혼이나 그에 준하는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의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을 상정해두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평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손상 받지 않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유책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 자신의 아내에게 결혼 생활을 해 오는 내내 아주 심각한 욕설을 해오던 남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하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욕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우자에게 퍼부어서, 그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위와 간 등 스트레스에 약한 장기에 신경성 병증이 나타났고, 원형탈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희한하게도 전화나 문자, 카카오 톡으로 절대로 그러한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적인 증거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고, 결국 어찌어찌 이혼은 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판결 해주는 이혼위자료의 평균 상한선인 3,000만 원도 솔직히 마음에 받은 씻어지지 않는 상처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한데, 충분한 근거 자료와 논리적 변론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나 심각한 유흥 소비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피해 배우자들의 경우, 소송 자체는 승소했지만 이혼 위자료는 천만 원 전 후로 밖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혼 소송이 어렵고 복잡한 소송임을 반영하는 현실입니다. 이혼 소송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의 준비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다면 당장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아 신청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