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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스트레스이혼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올해의

첫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어린 아이들은

새뱃돈 받는 날로

신이 나는 날이지만

  

  

반대로 며느리들에게는

한숨이 나오는 날이지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나물과 전 등

음식들을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겪는 증상을 이르는 말인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했지요.

  

  

이는 명-절에 귀향으로 인해

시댁 또는 친정의 차별 대우나

가사 노동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배우자와의 이별을

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절스트레스이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독 연휴 때 급증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한 ‘명-절 증후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직접 겪으신 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명절스트레스이혼은

왜 하는 것일까요?

  

  

겪어 보지 않으면 말도

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시댁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각지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지만

  

  

그로 인해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 며느리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지요.

  

  

남편의 부모님이기에

예쁜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처럼

편히 쉬지도 못하고

  

 

심하게는 다른 동서 혹은

가족들과 비교를 당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는

성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들은 편히 TV를 보는 반면

여자들은 쉼없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집안도 있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참다못해

명절스트레스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며느리들이

많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단순히 연휴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명절스트레스이혼은

그 중에서 3호인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설날 혹은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시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회의 경미한 수준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는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대목에

해당하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맞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여러 항목을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명절스트레스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본인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연휴때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남편이 이를 

방관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더불어, 함께 상황을 

악화시켰을 경우에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스트레스이혼의 사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부모로 인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시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위자료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절스트레스이혼에 관한

사례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정보를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김 씨와 남편 이 씨는

10년 된 부부입니다.

  

  

남편 이 씨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활동 하면서

집안에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 이 씨는

폭력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추석 연휴가 찾아와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 제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5남매 중

장남이었으며, 같은 며느리들이

있음에도 동서들은 제사 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김 씨가

도맡아 해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본인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은

김 씨에게 일을 못한다며

구박을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고도 방치했습니다.

  

  

본인이 장남이기에 당연히

해야 김 씨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 생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김 씨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중재하기는커녕

방치했다는 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 김 씨가

겪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통원치료 기록과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김 씨는 남편 이 씨와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스트레스이혼

망설이고 계신가요?

  

  

더 이상 본인의 아픔을

방치하지 마세요.

  

  

또한 이를 통해 다투어야 할

수많은 사항들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주고, 확인해 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