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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누구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될까

 




어린 아이들이 싸우면서 자라는 것이란

옛말이 있는 것처럼





부부도 어느 정도의 다툼을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부부들보다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의 갈등에 봉착했을 때에는

잠시 따로 떨어져 지내면서





각자에게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기도 하죠.





그러나 따로 지내는 것에는 이처럼

순기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진 뒤 조금 더

원만한 혼인생활을 꿈꾸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별거중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는 정말 큰 충격일 수밖에 없고,

결국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 채 혼인관계의

파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상대방이 따로 떨어져 지내던 중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기 이전에 혼인생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끝난 부부사이라면?






사실 쌍방이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따져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 뒤

협의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즉, 별거중외도가 주된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는지 혹은 쌍방에게 잘못이 있어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해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따로 지내던 중에 불륜을 저질러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부부의 관계가 되었다면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해

의사를 합치하면 족한 것이죠.





물론, 별거중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





단순히 법률혼 관계만을 청산하는 것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리 법원이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죠.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러나 만약 배우자 측에서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거나

혹은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률혼 관계는 정리하더라도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거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듣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혼인 중에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하게 혼인 파탄의 사유이고,





단순히 부부가 따로 지내는 것 자체가

혼인 파탄 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현재 태도이기 때문에





별거중외도를 저지른 사람은

명백하게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별거중외도가 있기 이전에

이미 부부에게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가족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이지요.





우리 법원은 아무리 따로 지내고 있다 한들

여전히 부부라면 불륜이 유책사유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부부로써의 생활의 실체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것은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에 심각한 수준의

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실제 한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은 저 사람이 피웠는데,

유책배우자는 나라고?







* 각색된 내용으로써 실제 사연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법률혼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평소 술에 취하거나 화가 날 때면

A씨는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쳐버린 B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생각보다 B씨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지내는 집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B씨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B씨가 다른 남성과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여전히 두 사람은 부부의 관계였기에

A씨는 B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으며

별거중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B씨가 만남을 가지고 있던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씨가 그 동안 모아둔 A씨의 폭행과 폭언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에 대한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별거중외도를 문제삼아

소를 제기했던 A씨는 오히려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A씨는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취하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위의 A씨 사연에서 알 수 있듯

따로 지내던 중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로 지내기 이전에 이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사정이 있다면 이 때에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배우자의 별거중외도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따로 지내기 이전의

혼인생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두 사람이

만약 배우자의 근무지 발령이나

자녀의 학업 관련 문제로 인해 따로 지내는

것을 선택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이 때에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의 책임이라는 것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일컫는 것이고,





통상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그 수준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였다가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소송이라는 과정인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때에는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를

먼저 거쳐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