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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 수집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말이 

지나고 있네요. 





2020년이 되었다며 설레던 것이

어제같은데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떤 일들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다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증거 수집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피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근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인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확보해야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느 새 5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던 만큼





여전히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때 피해를 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진행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그리고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 제3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우리 법원은 보다 까다로운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제3자인 여성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3자가 만남을 가진 상대방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증거 수집에 착수하시는데요. 





그 과정이 생각처럼 순탄치만은 않고, 

또 자칫하다가는 본인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간녀소송증거 수집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부터 파악해야!







위의 두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인

배우자와 여성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행동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간통죄와 

상간녀위자료청구송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라고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반드시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어야 부정한 관계라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민법은 가정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기에 

실질적으로 가정이 파탄 지경이 이를 만큼

부부 중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면 





제3자와 과도하게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이성과 팔짱을 끼거나 

손깍지를 끼우는 등의 행동만으로도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처럼 법원이 부-정한 행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에 상간녀소송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이를 염두에 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 드린 두 가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 중에 '사랑해', '보고싶다'와 같은

애정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애정표현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내연관계로

보일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를 '자기야'와 같은 애칭으로 부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모텔, 호텔, 펜션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 또한





그 안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든

맺지 않았든 상관 없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언급했듯 현재 법원은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인 사이에 함께 출입하는

업소에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한 것만으로도 

가정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 CCTV,

카드 이용내역, 업소의 기록 등을

상간녀소송증거 수집의 대상으로 삼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연녀가 교제 상대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

주고 받은 연락의 내용 등을 활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재직하거나

이미 원고와 만난 적이 있는 사이라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심해야! 






언뜻 보면 채증과정이 그리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메일함을 

열어보는 정도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상간녀소송증거 수집 과정은

언제나 철저히 법리적 해석을 한 후에

법의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칫하면 증-거로써의 효력이

법정에서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집 과정에 대해 피고가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원고가 형사적인 처벌을 면치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배우자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상간녀소송증거 수집을 위해 확인하는 것은

비밀침해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편물, 이메일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안이지요. 





이 외에도 다양한 법적인 장치로 인해 

상간녀소송증거 수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불법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에





채증을 시작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시간을 한 차례 이상 

거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셨다시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참 많기 때문에 

늘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하고 있는 로펌으로써 





의뢰인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채증과정부터 사건의 종결시까지 

모든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의 내연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에게 

법무법인 승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