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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난감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 결국 상간소송피고가 되는 경우를 생각보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평소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조차 소장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진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개인의 입장이라면 더욱 현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소송에 홀로 임해도 되는지, 만약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테지요.



하지만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무법인 승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상간사건을 수없이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모든 사람들은 억울해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억울하다고만 말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정말 억울한 상간소송피고 분들도 계십니다.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소장을 받아 상간자가 되는 경우죠.



이런 때에는 그 어떤 때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잘못이 없는데 왜 대응이 필요안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평범한 상간사건과 같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상간소송피고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점에 근거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다만 실질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상간소송피고가 되신 분들 중 대부분은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억울한 상황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 상대방 측에서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라고 피력하였거나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고 거짓을 고한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이런 말을 믿고, 조금은 찝찝하지만 내연관계를 맺은 경우, 갑작스럽게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난감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찌 되었든 두 사람의 법률혼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들 하죠. 만약 원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 책임을 덜어낼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며, 그 목적은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피고가 직접 원고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일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으니 대부분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미 부부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않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나 이미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배우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사람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던 중에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하게 되는 것과는 현저히 다른 수준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따라서 만약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면 상간소송피고가 져야 할 책임의 수준도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바람을 피운 원고 배우자



실제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있던 원고 김 씨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최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수행했던 사례이며 의뢰인의 정보가 특정될 수 없도록 일부 각색을 거친 내용이라는 점, 미리 공지합니다.



의뢰인 최 씨는 소외인(원고 남편) 안 씨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안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미 안 씨가 김 씨와 이혼을 논의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김 씨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았고, 결국 최 씨는 김 씨로부터 소장을 받아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습니다.



무려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한 김 씨에 대응하기 위해 최 씨는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김 씨는 최 씨와 안 씨가 2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최 씨가 안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에서는 김 씨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은 과장되었고, 실제 최 씨와 안 씨의 내연관계는 1년도 채 지속되지 않았음을 가장 먼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안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마음이 흔들렸고, 이미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에 속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안 씨와 김 씨는 수 차례 이혼을 논의할 정도로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사실상 실체 없는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김 씨와 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잦았기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최 씨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상간소송피고였던 최 씨는 청구받았던 위자료 중 1/2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어떤지 저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상황이 꼭 평일 낮 시간대에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죠.



당장 당황스러운데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야간 및 주말에도 의뢰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이 언제이든, 고민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 몇 시이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수천 건의 승소로 실력을 증명한 법무법인 승원이 이제 당신의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