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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이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어의 장벽과 공간을 뛰어넘어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각자 살아오면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등
다른 것이 많은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모든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국제 부부도 있지만




그렇기 못한 경우도
부부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외국인배우자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늘어나는 외국인배우자이혼




예전에는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각 나라에 드나들면서
해외와의 교류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의
학업적으로도 해외를 많이 나가고





본인의 취미나 여행을 위해서
원하는 나라를 여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재는 해외와의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국제 커플과 국제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 부부들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일도
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서로 같은 국적이더라도
다툴 쟁점들이 많은데





하물며 서로 다른 법률을
다루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난감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르게 되나요?




외국인배우자이혼을 하는 경우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국제 사법을 적용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국제 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을 따르게 되고,





이마저 어렵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부 양방 배우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관련 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개인의 역량으로 숙지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인배우자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조정을 통해서 외국인배우자이혼이 가능하다?




일반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외국인배우자이혼에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에 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부부 중 일방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조정을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아닌 법률 대리인인
대신하여 참석한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다툼이 오가는 가운데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난감해 하시는 국제 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관련 법률에 관하여 지식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과의 조언을 얻은 후에




진행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과 관련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의 이니셜은 실제 인물과
무관함과 각색된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A씨와 남편 X씨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외국의 한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잠시 해외의 출장으로
가게 된 회사에서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서투른 언어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연애 끝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국내에서도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직업문제로 인해
다시 국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문제로 B씨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의뢰인 A씨만 직업으로 인해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B씨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점점 서로
연락이 소홀해지면서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찾아가 보려 했지만





어디서 거주하지는 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자취를
알 수 없는 A씨는 이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아닌
혼인 관계의 청산이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의뢰인으로부터
모두 전해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B씨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된 주소지로
소장을 전달하였으며,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
외.국.인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소송의
서류 송달은 교부 송달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주소·거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장 등을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A씨와 B씨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많은 상대방을
자신의 동반자로 선택하여
결혼을 결심했지만





생각지 못했던 것들과
현실에 부딪혀 선택한
외국인배우자이혼.







어려운 결심을 하여

시작하였지만







시작의 끝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선택한 일





법무법인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