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평탄하길 바라지만 제 뜻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 안될테니까요. 이별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내분들께서 상처입으신 이유가 남편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면 유부남외도이혼을 고려하고 저를 찾아주실텐데요.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으신가요?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아래 법률 정보를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부남외도이혼 위자료 배상까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질까 고민되시는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라 보고 있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유부남외도이혼은 위자료 배상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아 방금 말씀드린 절차를 진행하시면 불륜을 한 기간 및 심각성 정도에 따라 1천만원에서부터 3천만원 사이의 배상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액수를 받고 헤어지기만 한다면 허무하겠죠. 결혼할 때 들여온 신혼살림부터 시작해 그동안 함께 모은 자산을 기여도에 맞게 분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는 유부남외도이혼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배우자와 한 순간에 헤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 절차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녀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벌을 내리기
오래된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건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 믿지 않으면 금방 헤어지기 쉽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신뢰가 깨져서 유부남외도이혼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란 말을 믿고 현재의 혼인생활을 유지해보겠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응원이 필요하겠죠. 부정행위에 대한 충격으로 상처입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 조치가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생활을 파탄위기에 빠트린 내연녀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도 불륜의 대한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집해야 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상대방이 기혼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상간자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높은 위자료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의를 입증할 방법을 법률가인 저와 상의해보셔도 좋습니다.
고의를 입증할 방법
유부남외도이혼과 상간녀손해배상 중 후자를 선택했다면, 피고가 될 내연녀가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증거능력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는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연결고리 확인하기
대부분의 불륜 행위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남이 지속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해보면 언제, 어디서부터 만남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문자내용을 확인하면
특히 배우자의 핸드폰 안에 있는 문자 내용을 보면 상간녀의 고의성을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몰래 만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자 내역이 있다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의아하실 것 같아 증거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합법일까요?
재판에서 핸드폰과 관련된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항상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몰래 수집하여 얻은 증거이니 불법적인 것이라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당연하게 서로의 핸드폰을 감시하는 행동이 합법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결혼생활 동안 종종 서로의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 게임, 통화를 하는 등 편하게 쓴적이 많을 텐데요.
이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핸드폰 사용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배우자의 핸드폰을 쓰다가 불륜 증거를 보게 된 것이라 반박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법리적 사정은 법률가와 상의 후에 수집하는 것이 좋은데요. 핸드폰을 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부부가 처한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부남외도이혼에 관한 고민부터 시작해 위자료 배상을 위한 증거수집에까지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승미 변호사는 부부의 이혼과 그에 부수되는 사건을 10년 동안 3천건 넘게 수행해온 법률가입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유부남외도이혼에 대한 고민은 혼자서 오래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제가 있는 법무법인 승원으로 전화주셔서 털어놓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