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도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제게 한 행동들을 봐주세요. 피해를 본 사람이 저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때 위의 두 입장 중에서 더 억울해보이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누가 더 원고와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후자는 전혀 다릅니다. 애초에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요.
이 둘은 피고가 보일 수 있는 태도 중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후자의 태도와 가까운 이혼소송반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승원에서 진행한 사례를 하나 보시죠.
바람 피운 남편, 이혼을 청구하다?
이혼소송반소 대리하여 수행한 사례
의뢰인(피고) 함 씨와 남편 고 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랐던 함 씨의 기도는 안타깝게도 하늘에 닿지 못했는데요. 고 씨가 외도를 저지른 순간부터 가정은 파탄에 이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고 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함 씨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아직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은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잦은 외박과 폭언을 해 함 씨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함 씨의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함 씨에게 송달된 소장을 보니 남편인 고 씨가 함 씨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지껏 힘든 나날을 인내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떤 함 씨는 고 씨에게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1) 이혼소송반소 제기
고 씨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유책배우자)로써 함 씨에게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함 씨 또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므로 반소를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고 씨에게 있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합당한 수준에서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
함 씨와 고 씨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 씨에 비해 기여도가 낮게 산출될 이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고 씨는 본인의 기여도를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원에서는 함 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가사노동과 육아을 전담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 고 씨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현재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을 제외하였으나 저희 측에서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시켜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했습니다.
3) 양육권 주장
고 씨는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승원 측에서는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함 씨는 직장인으로써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 아직 사건본인들이 어린 관계로 엄마인 함 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에 함 씨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되려면!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고 씨와 치열하게 다툰 함 씨는 승원의 조력 결과 고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고 씨로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고 씨에게 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인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피고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2. 이혼소송반소를 활용하면 오히려 원고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반소는 대응의 한 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는 아무 때나 활용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반소를 제기하지 않음) 본인의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법조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반소라는 것은 어찌 보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고가 되면 답변서만 제출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치 방패만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면 이 때에는 숨겨뒀던 창을 꺼내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수단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반소지요.
다만 이는 피고로써의 방어, 반소 원고로써의 공격 모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는 데에 다소 큰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대리했고, 수많은 의뢰인 분들의 앞날에 힘을 보태드렸던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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