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저희 승원은
이혼 및 상간 사건에 특화된
능력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한 변호사협회의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부의 이혼과 관련하여
주말부부 이혼에 대한 문의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가정마다
그 형태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도 있고
단 둘이 생활하는 가정도 있으며,
정작 부부임에도
그 사정에 의해 따로 생활하는
가정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주말부부 이혼의 경우
대부분 일방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따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일방은 아이의 학군을 위해
수도권 또는 인근에 거주하며
양육을 전담하고,
다른 일방은 이러한 부분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 소재의 근무지에서
기숙사, 자취방 등을 구해
거주하기도 하지요.
물론 어떠한 형태의 가정이든,
그 과정에 있어 양자가 충분히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혼인생활 유지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주말에만 볼 수 있더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확실한 상태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사실상 주말부부 이혼을 위해
법인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주말부부 이혼을 진행한
의뢰인의 이야기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원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남편과 주말부부로 생활하던 중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는데요.
혼인 13년 차의 의뢰인 부부는
당시를 기준으로 약 7개월 전만 해도
경기도 모처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으로 인해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의
학군을 옮기기 꺼려졌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의 끝에
의뢰인은 현재 거주지에
배우자는 지방의 회사 기숙사에
생활하기로 하였지요.
배우자가 지방에 내려간지
1~2개월 정도까지만 해도
주말마다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만큼
두 사람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야근, 잔업 등이
늘어나면서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지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소원함을 느껴갈 때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지자,
의뢰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배우자가 있는
기숙사로 깜짝 방문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지방에 도착하여 의뢰인이 마주한 것은
그보다 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인데요.
회사의 기숙사라 하여도
상식적으로 다 큰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납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두 사람의 차림새와
그 생활의 실상을 보면
누가 보아도 예삿일이 아니었지요.
결국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외도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이에 대한 진술 및 녹취를 한 뒤
법인에 찾아주신 것입니다.
해당 주말부부 이혼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가정 형태가
따로 생활해서가 아닌
일방이 이를 악용하여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관계의 파탄을
맞이한 것인데요.
따라서 저희 승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 판결에서
위자료 2,400만원 및 재산분할 40%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부부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아닌 파탄 원인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따로 거주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일방이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거나,
혹은 주말에만 볼 수 있음에도
가정에 지나치게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등의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지요.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부부의 별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 쟁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여야 하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한승미 대표가
직접 의뢰인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그에 따른 법률 자문,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주말부부 이혼과 관련하여
현 상황에 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이혼을 요구당하였는데
그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게 대화를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