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소송피고 소장 받으면

상간녀소송피고 소장 받으면

 

 

 



"OOO씨 되시나요?
법원에서 온 서류입니다,
본인이 꼭 수령해주셔야 해요."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올 만한 서류가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송달받으시고 파악하셔야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내게 서류를 보낼 일이 없는데,
하루종일 왠지 모를 초조함으로
밤까지 꼬박 새운 뒤 받은 서류.
투박하기 그지 없는 서류 봉투 속,
내게 보내졌다던 그 서류가
나를 상간녀소송피고라고 지목하고 있나요?



익숙한 남자의 이름과
익숙지 않은 여자의 이름,
생각이 모두 정리되기도 전에 
위자료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보고 화들짝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고,
남자에 대한 배신감과
아무것도 몰랐다는 자괴감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현 상황을 벗어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최근 외도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며
보통 2천만원 내외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고의,
악의를 가지고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상간녀소송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피고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후 대응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을 조력할 법률 대리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의 마지막까지 확인한다고 하여도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니
끝까지 잘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고 즉,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3자에게
불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하나는 남편과 제3자인 여성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그 자체이죠.

 



다만 현재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에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대화를 나눈 것 또한 포함되기에 

꽤나 폭넓은 범위의 행동과 관계들이
내연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녀소송피고에게
꽤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두 사람이 술자리를 자주 가지고,
연락을 자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륜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면
부당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원고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연녀가 교제 상대방이
이미 혼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되지요.

 

 

 




"매일 밤 외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른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이 이미 부인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겠어요?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화가 나요."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들어줘야 한다면 
이미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배신받은
충격조차 온전히 떨쳐내지 못한
피고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법원 또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만나는 남성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점에 집중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남성이 본인에게 미혼인
행세를 하며 본인에게 구애를 했던 점,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러한 관계를 맺었을 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해야겠죠.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상대 남성이 본인에게 미혼인 듯 보낸 메시지, 
남성의 지인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혼인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미혼인 것처럼
포장한 사정이 있는 대화 등일 텐데요.

 

 

 



 

예를 들어, 남성이 메신저를 통해
'아, 매일 혼자 자니까 외롭다.'
'나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등과 같은 내용을 보낸 것이 있다면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
상대방이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점이 인정되기에

해당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 남자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는.
제 잘못이 맞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고의 청구는 너무 과다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모르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보다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상간녀소송피고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이 관계를 맺으면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 자체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 사정도 파악하지 못한 채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던 위의 
케이스와는 전혀 다르게 대응하게 되죠.



먼저, 본인이 억울하다거나
본인이 청구받은 위자료의 전액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그릇된 선택이 원고에게
나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심을 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원고들은
이미 큰 상처를 받고, 분노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하였고, 상처가 크다고 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고,
피고 또한 이러한 책임을 모두
본인이 감당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저지른 잘못만큼의
대가만을 치르면 되는 것인데요.



물론, 소송을 진행해 본 경혐이
극히 드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고, 이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소송피고로서
소장을 받았다면 지체할 시간 없이
법률 대리인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반성문 쓰듯이 쓰면 되는 걸까요?"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게 되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주장을 가장 처음으로
법원에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때 밝히는 내용들이
소송 과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섣불리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때로는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여 적은 내용이 본인에게 가장
독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재했던 내용이 본인의 상황을 가장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그 결과가 좋았던 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케이스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 또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될 것이고,
그 후 본인의 케이스 또한
함께 헤쳐나가고자 하실 때에는
부담 없이 승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원고 M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 Y씨와 주고 받은 일상적인 내용의
안부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Y씨와 배우자가 불륜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본인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M씨는 Y씨를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물론 Y씨와 M씨의 남편 K씨가
직장 내에서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M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단지 직장 동료로써,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으로써 업무적인
이야기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은 것뿐이었죠. 

​이미 Y씨는 M씨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세 사람은
함께 식사 자리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K씨가 가정에 무심한 태도를
몇 차례 보이면서 M씨는 Y씨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문제는 Y씨가 충분히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씨는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결국 대응할 필요성을 느낀 Y씨는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Y씨와 K씨는
M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저 직장 동료이고,
충분히 동료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락이 오간 것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M씨는 K씨가 Y씨에게 
수 차례 기.프.티.콘을 보낸 것을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K씨가 Y씨에게 선물을 할 때마다 
Y씨가 K씨 대신 업무를 맡아주거나
출장을 가주었을 때 보상의 의미로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M씨는 K씨와 Y씨가 동료 사이에
오가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K씨가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거나 혼인 생활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았을 뿐이고 
Y씨는 그저 동료로써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에 
그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Y씨는 상간녀소송피고로서
원고에게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밝혔죠.



물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 중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법한
내용이 일부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M씨의 주장에 반박했고,
그 결과 Y씨는 청구받은 금액 중
무려 90%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



"모든 사람들이 제게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 면목도 없고,
회사에서도 누가 이 사실을 알까 두려운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질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법(法)이 지니는 위압감은
대단한 것이기에 사건의 당사자들은
커다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실 원고 측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고, 원고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셔야 하겠죠.



상간녀소송은 이혼 분야의 파생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에 대한
전-문 자격을 인증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단순히 사건의 진행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고통을 알아주고, 마음까지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해낸 베테랑 로펌입니다.

이혼 및 가사법 분야만을
다루고 있기에 여러 분야에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요.



2천 건이 넘는 승소로
의뢰인에게 만족감을 안겨드린 승원과 함께 하신다면
상간녀소송피고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벗어던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의 곁에
언제나 승원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