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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의심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상간녀소송피고라니.





그 남자에게 감쪽같이 속아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믿었던 제가 가장 불쌍하지 않나요?





누가 누구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냐구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등교 길 100미터 앞에서 

닫히는 교문을 바라보는 일,





기다리던 용돈 날에

성적표가 나오는 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소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을 겪으면서

성인이 되어 갑니다.





물론 위와 같은 일은

학창시절에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그리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일이지요.





그러나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기에

수준이 다른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본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책임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 유부남과 내연관계를 맺어

한 가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든

당사자로 지목되었을 때 





해당 상황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실정인데요.





상간녀소송피고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왜 저만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저를 찾아 승원을 

방문해주시는 많은 분들 중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지게 될 책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은 저 혼자 피웠나요?

손벽도 마주쳐야 짝 소리가 나죠.

왜 저 혼자만 책임지라는 건가요?"





어찌 보면 그 억울한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불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던 5년 전과는 달리





현재 원고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게 물을 때에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가정은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간녀소송피고에게만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 보니 교제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관계를 맺게 된 분들,





혹은 상대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만

책임이 발생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억울함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해야 하는 사건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추후 본인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기본적으로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을 당하면 그 순간부터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될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손해배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통념상 본인의 잘못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사안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 줄

대리인을 만나고자 하시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곳을 몇 번 방문했는데요.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딱딱한 대답만 하시더라구요.





물론 사건의 진행도 중요해요.

좋은 결과만큼 기쁜 일도 없겠죠.

하지만 저는 제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필요했거든요."





사건의 진행이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은

당연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상간녀소송피고는 지속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어쩌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길 수 있다며

헛된 희망을 부풀리는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겠지만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의뢰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억울함에 대해 

토로하시던 분들도 





점차 감정을 가라앉히게 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실을 말하라"고 

종용하는 분위기에서는





불안함에 휩싸여 쉽게

입을 떼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만남을 가지던 상대방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와 같은 상황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했다면





당연히 상간녀소송피고로서

책임져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 많은 분들이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다가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시는데요.





이 때에는 무조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법이 다르기에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진실'에 근거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알 수도 없었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고,





해당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맺은 상황이라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뒤 





다만 본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책임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종결 자체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상간녀소송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

30일 이내뿐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본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본인을 조력할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본인과 유사한 케이스의 사건을

다룬 경험이 없다면

그리 믿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100점을 맞아 우수한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학생에게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니 말이죠.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고,

또 그 결과가 좋았던

법률 대리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직접 진행했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색된 내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원을 찾아주셨던 조 씨는

원고 최 씨로 인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는 조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연인으로서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았고,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문자, 남편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조 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조 씨는 동호회의 총무 역할을

맡고 있었고,





단지 다음 모임의 일정 등을

알리기 위해 최 씨의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문자 내역을 증거로 삼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총무라는 역할의 특성상

모임의 구성원들과 자주 소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했고,





평소 조 씨의 친화적인 성향을

최 씨가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최 씨의 남편이

숙박업소에 출입하였던 날

조 씨는 지방에 위치한 본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 씨와 최 씨의 남편 사이에는

그 어떠한 부정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전부 승소로 이끌 수 있었죠.





더불어 사건의 진행에 투입된

비용 또한 모두 최 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해를 받아 오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본인의 과실이 존재하여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잘못을 넘어 선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만큼의 잘못을 하였으나

10만큼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하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써





그 파생 분야인 상간 사건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00여 건의

승소사례를 축적하며

대리인들의 실력을 입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새로이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을 승리의 길로

안내해드리고 있죠.





온전한 당신의 편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평소 믿었던 친구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라는 가벼운 의심들로

당신의 상처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편,

승리로 이끌어 줄 완벽한 조력자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답은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 대면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