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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떨어져 지냈어도 재산분할 받는방법









배우자와 오랜기간 별거중이신가요?
 










부부가 다툼을 하게 되면 바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잠시 떨어져
생활을 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게 된 후에야
서류 상 정리의 필요성을 느껴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오랜 별거 생활 동안 개인이 관리하던
재산의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등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오랜 별거 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1.
“별거를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오랜 별거 생활을 하여 배우자와 왕래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서류 상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요.





즉 이혼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자동으로 이혼하게 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잇는 사유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별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오로지 별거라는 상황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재판상이혼청구사유)의 제6호인
‘기타 혼인 유지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재산분할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2.
“별거 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먼저 부부가 별거를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별거 이전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별거 후 혼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더라도
기여도를 높게 받을 수 있을지언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부가 별거 이후에 스스로의 노력을
투입하여 재산을 취득, 형성, 증식하였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혼인 기간 동안 각자가 갖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개인의 재산,
혼인 후라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
복권 당첨금 등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이 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별거를 한 이후에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별거 이전의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9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의뢰인 E씨의 이야기” 



​의뢰인 E씨는 남편 M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는 없이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계속된 극심한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약 4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절반 이상을
두 사람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었고
사소한 성격차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갖고 생활을
하기로 합의를 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별거 생활을 하면서 다툼을 하지 않게 되자
당장 이혼을 하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한 생활이 9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별거 생활을 한지 9년이 지나 의뢰인E씨는
이제 남편M씨에 대한 미움이나 사랑 모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여
깔끔히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단 2개월 만에
사건 종결로 9년 간의
별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방법” 





​먼저 두 사람의 다툼이 거의 없다는 점과
9년 간의 별거생활로 인해 재산분할 또한
사소한 부분에서만 의견이 다르다는 점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정 기일에 의뢰인 E씨와 함께 참석을 하여
남편 M씨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빠른 이혼 성립을 위해 의뢰인 E씨와
두 사람은 별거를 한 뒤에 서로 일체의 연락 등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혼성립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별거 이전인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별거 전 의뢰인도 남편 M씨와 마찬가지로
직장에 재직을 하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하였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수 년간 직접 관리하며
그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시킨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 M씨도 위 주장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 E씨의 노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조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노력을 한 바
두 사람의 조정 절차는 단 2개월 만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 E씨는 남편 M씨와
9년 간의 별거생활 끝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또한 위 주장이 모두 반영된 결과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마지막!

“일단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별거를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시점파악부터
그 전후로 하여 형성된 재산 등을 정확하게
조사를 한 뒤에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별거를 마무리하고 이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별거 생활 끝에 이제는 깔끔하게
재산분할을 하고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천 건의 성공적인 이혼 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