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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수집 난감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대가를 합당하게 치르도록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불륜증거수집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본인의 인지여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었거나,







소를 먼저 제기한 후에는

이를 수집하기 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전에 이를 수집할 때에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분야의

전.문.인.증 과정을 거쳐







'이-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해당 인증은 충분한 연구와 실무

그리고 그 실적이 보증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부는 단순한 연인관계가 아닙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 기타 재산들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요.







물론 이러한 지위를 보장받고

법의 보호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 역시 지켜야할 도리와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이 도리와 의무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부양하는 것과

각자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러한 도리와 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이성과 불순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민법 840조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적용됨으로써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불륜증거수집을 통해

이를 입증함으로써







관계의 해소는 물론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만남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에는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하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에 대한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불륜증거수집을 했다 하여도







자칫 상대가 꼬리를 물고

역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에

행위의 입증만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는 것이

확실하면서 안전할까요?







우선 참고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상대가 방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즉 반대로 말하자면

상대방이 위/자/료 책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에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대부분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감춰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아파 지고는 합니다.







따라서 불륜에 대한 정황을 파악했을 당시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지요.







간혹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를 추궁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추궁하는 행동은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조금만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증거의 효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신빙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수집하거나,

법이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여야 할 것인데요.







간혹 이부분에 있어

일부 사설 업체에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흥신소나 심부름 업체 등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는 그 정도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증거의 효력을 다하지 못하거나,

증거 자체로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대신







법원에서 제공하는

사실조회나, 증거보전 등을

진행하여 수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집한 자료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누구의 소유이며

접근에 대한 권한이 있는가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녹취한 자료라 하여도

상대방의 초상을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직접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엄연히 도청이라는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으로 법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합법적인 자료들의 대표적인 예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거나,

두 사람 모두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

공동의 물건







혹은 배우자의 물건이라 하여도

본인의 접근이 허가되는 물건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비교적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말해 보자면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pc에서 수집한 자료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이지만

그 접근이 허가 된 경우







즉 잠금이 걸려 있더라도

그 접근이 처음부터 허가되어

이를 해제할 수 있게

​비밀번호나, 지문이 등록된 경우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차량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수집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여기에는 음성과 영상이 담기며

상대방들의 초상이 담기는 것은 아니지만







숙박업소나 여행 등을 간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륜증거수집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빠르게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이를 진행하고자

결심을 하였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겠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문제를

약 10년 동안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결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난감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