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안주는남편 이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노라 다짐하던 남자에게 고마운 마음 반,
사랑하는 마음 반, 모든 마음을 내주고 결혼하여 가정까지 꾸린 지금.
한 해, 두 해가 지날수록 안정되어가야 할 가정이
점점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까요?
다정했던 남자가 길을 지나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을 때,
과거의 선택이 너무나 후회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해지고는 합니다.
특히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로 얼굴을 붉히게 되면
스스로의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생활비안주는남편과
다투게 되는 이 상황이 원망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본인이 번 돈이니 주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기를 수 차례,
이제는 결국 혼인관계의 해소까지 고민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부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니, 애초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생활비안주는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 유지될까요?
서로에 대한 사랑도 있을 것이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겠죠.
이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의적인 기준에 근거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부부의 역할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양할 의무도 존재합니다.
즉, 법원은 부부가 서로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 이행해야 할
일련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상대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내용을
배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안주는남편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법원이 강조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는 민법 제840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대한
합의부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모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어 절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면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겠죠.
중요한 것은 전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 두 사람이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상황 모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면
생활비안주는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무의미할 테죠.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가지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상황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생활비안주는남편과 관련된 내용도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셔야겠죠.
그 내용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꼭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인관계로 보일 법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 것도 포함되는 사안이죠.
2호에서는 악의적인 유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생활비안주는남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는 아래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호에서는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부모)의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4호에서는 배우자의 본인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을 수준에 이르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5호에서는 3년 이상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연락하지 않고 살았기에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6호에서는
기타 중대한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부부의 극심한 성격 차이,
배우자의 도박, 알콜 등에 대한 중독,
지나친 주식 등에 의한 재산 탕진
등을 사유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안주는남편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 드렸던
3호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3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의적 유기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유기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악의'란 무언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법률 용어로써
내가 상대 배우자를 책임지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 유기, 생/활/비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가정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에게도 충분히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었거나
본인에게도 중대한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홀로 진행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현 사안을 어떻게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과의 이별이
걱정되고 고민되시나요?
가장 원활한 사건의 진행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고민하시나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미 2천 건
이상의 승소를 통해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려 온 로펌입니다.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타 분야 사건의 진행으로 인해
대리인들의 집중력이 분산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죠.
승리를 원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