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회식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면서 전혀 술을 마신 기색이 보이지 않거나 평소에는 있지도 않던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아지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집에서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 보거나 함께 외출했을 때 잠깐씩 사라지는 일이 잦다면 '저 사람에게 숨겨둔 애인이 있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심증만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근거로 하여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사실 배우자의 불륜을 직접 밝혀낸다는 것은 스스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결과로써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이혼소송증거 수집 과정이 잘못되었거나 확보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더 큰 절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제게도 똑같이 하루는 24시간밖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나마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증거 수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해도 될까?
국민 중 2%만을 제외하고 개인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인 만큼 대부분의 불륜 증거를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한 것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휴대폰의 잠금을 임의로 해제하고 대화를 몰래 보는 것은 하나의 '침입행위'로써 동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혼소송증거 수집의 목적이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대화를 캡쳐하였다면 정통망법 제49조의 비밀조항을 위반(취득 및 누설)한 것이 되어 동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금이 해제된 상태의 휴대폰이었을 때에도 대화를 캡쳐하여 다른 기기로 전송한 경우에는 정통망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반드시 처벌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할 때, 이혼소송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증거로 제출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법조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배우자와 제3자(외도 당사자)가 통화를 한 기록을 쭉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물론 사회통념상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자주 통화를 하며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하나의 부정행위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통화를 자주 했다는 사정만으로 외도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또, 배우자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은 말이겠네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에 따라 통신사들에 통화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통신사 쪽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문서제출명령을 하더라도 모든 통신사가 회신을 거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이죠.
다만 이혼소송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절망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통신내역만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소송증거 수집을 하는 데에 주력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카드내역, 알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제3자와 숙박업소에 간 것, 데이트를 즐기거나 여행을 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시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부에서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소송증거 수집을 위해 카드 개설 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재판부)의 허가가 있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상간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카드 이용내역이 아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가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여 이혼소송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 이용내역보다는 비교적 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의 가능합니다.
통상 3년 전부터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5~10년 정도 이전까지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이혼소송증거 수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혼소송을 전제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수집하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한 대화 기록, CCTV나 블랙박스 등과 같은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소를 원하시는 분들께 승원의 문은 언제든 활짝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