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이에 따라서 SNS나 유튜브와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콘텐츠가 생성되는 특성을 보아 많은 사람들에 주-식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주.식은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여 해당 투자사의 성장 등에 따라서 상승세 또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경우 투자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을 투자하여 시작하죠.
재산의 운용하는 법과 투자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대체로 빚을 지거나 과도한 재산을 투자하여 잃고 난 후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히가 좋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요. 오늘은 주식중독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중독이혼, 인정될 수 있을까?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민법 제840조에 따른 내용에 포함하는 사유만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흔히 말하는 외도나 바람을 의미하죠. 2호는 악의적인 유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을 말하며, 가출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3호와 4호는 부당한 대우로, 욕설 등의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르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5호는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6호는 중대한 사유인데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중독이혼은 어떤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6호인 중대한 사유이지만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주/식을 하는 것으로는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데요. 다음 단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통해서 단순한 행위는 인정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일 때 인정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공동자산으로 상의 없이 투자하였지만 실패하여 과도한 채무를 빚게 되었을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배우자의 독단적인 행위로 자신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주식중독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부부들이 다투게 되는 것은 재산분할인데요. 배우자가 진 빚을 자신이 갚아야 할까요?
상대방이 진 빚을 내가?
주식중독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공동재산으로 주-식을 하고 몽땅 날려버렸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부부가 재산을 분배할 때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나뉘는 재산은 결혼을 하면서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데요.
이때 나는 자산에 대해서는 누구의 명의든 상관없이 나뉘게 됩니다. 이때 나뉘는 것은 빚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 진 빚을 말합니다.
즉, 가정을 위해 쓴 비용이나 채무에 대해서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채무가 가정이 아닌 개인의 이익, 배우자 모르게 사용 등에 관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을 사용하였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변제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주식중독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혼인 관계를 종결짓고자 하신 것이 아닌 참고 참고 참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그러지 않겠지라는 상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다가 골병든 마음을 짊어지고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배우자에게 받은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고통의 수준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최대한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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