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성격차이에서부터
일방의 분명한 잘못까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혼이란 제도를 두고
사회적 통념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바라보았는데요.
따라서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던 분들도 많고,
배우자의 잘못을 애써 덮어둠으로써
잊고 살아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통념 역시 변화가 생기면서
더 이상 개인에게 흠이 아닌,
용기있는 선택으로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해당 사건에 주력하며
보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혼인관계 해소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이혼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글에 참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와 직접
대화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좋으니
글 하단을 참고하여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 해소를 결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야 하는데요.
간혹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중, 장년 층의 부부의 경우
말년에 들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우니
단순히 별거를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부부가 단순히 장기간 별거한다 하여
그 관계를 말소해 주는 등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까짓것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는
본인의 사망 시 최우선 상속인으로 지목되며,
이러한 문제와 별개로도
상대방이 병상에 들어서거나,
건강의 악화로 부양이 필요할 때에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별거는 단순히 따로 사는 것이지
그 관계가 말소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요구당할 수 있기에
별거가 아닌 확실한 관계 해소 절차를 통해
깔끔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혼인관계 해소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협의와 재판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요.
각각의 절차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전제된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하려면 그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 절차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가 확고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는 부부관계 해소는 물론
이와 동반되는 모든 사안의 결정을
당사자 양자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한 합의가 가능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말은 일방의 잘못으로
그 관계의 불화가 생기고
결국 관계 해소를 결심했다면
이와 관련한 위자료 책임에
그 원인 제공자가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고,
더욱이 위자료라는 금전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해당 절차는 모든 부분에 있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만큼
법원의 출석 등의 문제로
일상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합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당한 조건으로 인한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협의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먼저 법/률 대/리/인과 대화를 나눠
그 핵심적 부분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판사의 판결로 이를 결정하는
재판 절차는
서로의 뜻이 극명하게 엇갈려
도무지 합의를 할 수 없거나,
일방이 민법상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로써
그 구속력이 보장되는
재판상 절차를 통해
이혼하려면
먼저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는 우리 민법 제 840조에
법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의 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각각의 사유를 근거해
법원에 제시하고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해당 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서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치열한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책임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그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논리적인 주장과 명백한 증거로
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책임을 요구당한 쪽에서는
어떻게든 그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통해
항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개인이 홀로 직접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대방을 공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지요.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나,
약간의 조율만 가능하다면
그 뜻이 일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혼하려면
협의 또는 재판의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조정은 또 무엇인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재판상 절차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엇갈린 의견 조율을 위해
법원과 조정위원회의 주도하에
타협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당사자가 직접 조율을 시도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다소 미흡한 제안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대부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조율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해당 절차는 협의와 유사하게
당사자 양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협의 5개월, 재판 6~12개월이라는
소요 기간에 비해
평균 3개월, 빠르면 1~2개월 만에도
부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양자의 타협
즉 양보와 이해가 기본인 만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제안이
핵심이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장받으며 이혼하려면
무엇보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기에
우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률 대리인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약 3,000건에 이르는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저 한승미 변호사를 필두로
능력이 보장되는 총 9명의
법/률 대/리/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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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해소를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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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먼길을 돌아갈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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