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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조정이혼절차에 대해서는 부부가 혼인관계의 청산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거나 실행에 옮기기 위한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자신이 찾아보지 않았더라도 유명 인사인 부부들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정리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합의를 통한 방법이나 재판을 통한 방법인데요. 위의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것인지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무엇이길래..






많은 부부들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할 때 활용하는 조정이혼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먼저 우리 법원에서 어떤 주의를 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을 하기 이전에 조-정 단계를 거침으로 한 번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서로 해결이 될 경우에는 1회 기일, 1~3개월만에 사건이 종료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 합의를 통한 방법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합의는 어떠한 제3자의 개입 없이 오로지 당사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신청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정이혼절차는 조정위원회의 주관하에 당사자들이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요. 





의견을 나누면서 당사자들의 의견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 도와주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와주는 제3자의 역할이 포함되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숙려 기간입니다. 





협의나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이지요. 당장 관계를 종결짓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이 기한도 길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조.정 단계에서는 이러한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룬다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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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특징은?






조정이혼절차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선호하는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결과는 후속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상태에서 합의의 과정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협의문을 작성하여 부부의 관계는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합의를 통한 방법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후속 조치까지 보장이 되어있는 것은 재판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재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 조/정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나온 당사자들의 합치문인 조.정조서는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법적인 후속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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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정이혼절차는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명인사들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는 등의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죠.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을 1회 이상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미루거나 지속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치는 일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조-정입니다. 해당 과정에는 본인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해외에 있어 국내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을 꺼리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능해요! ​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해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방법을 진행하고 싶다면 소송의 당사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같아야 합니다. 만일 일방만 관계의 해소를 원한다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을 감행할 경우에는 조-정단계에서 해결이 나지 않아 결국은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비용적으로도 더 많은 금액을 써야 하며,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행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법조인과 상의를 해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정이혼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점이 있기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세한 정황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과 상의를 나누신 후에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오니 지체 말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