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아내가 제게 헤어지자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을 내놓으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승원 : "이혼소송피고가 될 위기에 처해계시는 군요. 아내분께서 어떤 이유로 헤어지자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해 승원의 법률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높으나 위와 같이 상대의 결별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의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원고의 요구를 들어주기 난감하다 생각하여 반격을 위해 법률가를 찾아주신 건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는 경우, 그 반대인 경우로 나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이 있는 이혼소송피고는
먼저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행위를 하여 이혼소송피고가 된 분들을 위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이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원고가 되어 잘못에 대한 문책을 시작합니다.
소장을 접수해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죠. 증거 입증 그리고 변론 과정을 거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쪽에서 보기에 상대방의 요구는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람피운 사실로 위자료 1억을 요구한다던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던지의 요구는 당연히 과한 청구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져야하는 책임만 질 수 있도록 방어에 나서야 하는데요. 법원에 논리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법률가와 대응 준비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피고는 물론 원고 그 누구도 혼인파탄의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이죠.
그런데도 결혼생활을 접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고가 별다른 이유없이 혼인관계를 청산하려고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상황이 있었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잘만 대응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원고의 청구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소송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답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이라 여기는데요.
그래서 결별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상대방도 결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이 될 수 있으니 이럴 때에도 올바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원고의 책임
이번에는 이혼소송피고에게 유책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못한 쪽에서 먼저 혼인관계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게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택하여 혼인파탄을 발생시킨 자가 먼저 관계 청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청구하는 이유는 이혼소송피고와의 결혼생활이 실체가 없다는 등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전하기 위함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1) 동의하지 않는 입장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결별 청구에서 이혼소송피고가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라면 원고에게는 이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본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별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혼인생활을 더 유지하고 싶음을 재판부에 알리면 됩니다.
2) 동의하는 입장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청구이더라도 피고 또한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결별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헤어지는 것이니 합당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부분을 증명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두 입장 모두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대응에 나설 수 있게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상대 배우자의 결별 요구가 갑작스럽게 혹은 예상을 했던 것 등 어떤 상황이든 법률 대응은 피해서는 안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해진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입장에 설지 고민이 되시나요? 궁금한 것을 법률가에게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승원의 대리인이 전화를 통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반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연락망은 평일 야간, 주말에도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