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을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리적인 다툼 끝에 한 쪽 편의 손을 들어주긴 하지만 그것이 맞다고 판단한 데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부부의 갈등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한 쪽의 승리로 끝나는 중재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된 채로 갈등이 마무리 되는 것이 좋겠죠.
그럴 수 없다보니 부부는 개인의 성향이 다름으로 인한 다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률가에게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자문하는 분들도 꽤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가 꼭 헤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협의해 볼 수도
가치관과 성향이 맞지 않아서 다툼을 하게 되면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협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갈등에 지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도 협의해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때의 '협의'는 의미가 다릅니다. 부부관계를 종결하면서 거칠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협의절차입니다.
즉, 서로 조건과 의사를 조율하여 이별을 결정짓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것인데요. 아이가 없다면 재산에 대해서만 조율하면 되지만 특히나 미성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이 아이를 키울 것인지를 두고 다툼을 벌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법률 대리인이 이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협의절차에서는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2가지의 방법을 이용하고자 할 때 승원의 법률가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조정입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혼인생활을 청산하려는 마음이라면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협의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가 조정위원을 선정하여 기일을 잡도록 하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불합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협의절차에서는 경제적 우위, 힘의 우위에 있는 배우자가 일방에게 이혼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한 합의안이 도출된다고 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이를 방지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을 상대방과 조율하여 조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혼소송을 일방적으로 시작하면 되지 왜 자꾸 당사자끼리 협의하라는 쪽으로 이끌고 있나요?"
이제 재판을 통한 부부의 결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설명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서로 성/격이 안맞아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인데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과연 재판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게 더 나은 일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진행해온 승원의 대표 법률가로서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비용에서도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지요.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번만 지출할지 몰라도 재판이 진행되기 위한 부가적인 지출은 진행을 원하는 자가 부담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상세히 헐뜯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은 진흙탕 싸움이 되어 시간을 더 오래 지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승원과 구체적인 논의 끝에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부의 이별은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나의 자녀의 마음에 평생 남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이별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성향이 달라 자주 싸운다고 하여도 그 과정은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일입니다.
장고 끝에 그래도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승원의 대표적인 사례들과 비교 분석하여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리적인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한 선택,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는 여러분께서 승원의 대표인 저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