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수고스러움을 누군가 잘 알아준다면 고맙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헌데 열심히 했음에도 폄하받는다면 속상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맘이 사라지겠죠.
가정에서 집안일에 열심이었던 주부분들께서는 가족들이 자신의 수고로움을 몰라주면 매우 서운할텐데요.
가족 아닌 남이지만 법원에서는 가사노동의 노력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시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이혼 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혼인 이후의 모든 활동을 기반으로한 자산의 분배과정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전념하였던 아내분들께서는 남편과 헤어지고자 할 때 무엇을 하면 되는지 승원의 법률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활동이 없었다면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저는 소득이 없는데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있을까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여자도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가계에 부양하는 바가 높아졌지만, 주로 60대 이상의 분들은 가사노동에만 전념해오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돈을 벌지 않았어도 이혼시재산분할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혼인생활이 오래될수록(중간에 별거한 기간 제외) 기여도가 높았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보통 40~60% 사이에서 분배 지분이 형성되었다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물론 자신들의 몫을 타당하게 주장한 자들에게 돌아갔던 것이겠죠. 따라서 장기간의 결혼생활 동안 가사노동에만 일념하여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도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분할의 관련성을 깊게 연관짓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럼 혼인기간이 짧은 전업주부는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일까요?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한 사람보다 기여도 산정에 참작될 만한 것이 적겠지요. 하지만 공동자산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왜 분배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자산이란 부부가 결혼 이후 생활기반으로 함께 쓰고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계의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공동자산만이 이혼 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의 경제기반으로 삼아온 것이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짧든 길든 분배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이 짧으면 이혼할 때 본인이 신혼 때 가져온 부분만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가계의 기반이 되는 공동자산을 형성할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짧았다면 말이죠.
따라서 짧은 혼인생활이지만 가계를 위해 노력한 바가 있음을 밝혀 공동자산 분배 청구를 하고 싶다면 법률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동자산의 반대 개념으로는 특유자산이 있는데요, 이는 고유자산이라고도 합니다. 혼인 이전에 혹은 혼인 이후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공동자산과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자산에 대해서도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말이죠.
승원의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명의의 별장
남편 홍씨와 이혼하면서 이혼시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률가와 재판에 나서고 싶어했던 남씨(의뢰인)는 그동안의 생활을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결혼한지 20년 만에 홍씨와 헤어져야 했던 사연을 들어보니 부당한 결혼생활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인데요.
시댁과 남편의 폭언 사실이 꽤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안을 망치는 외부인이라는 취지의 폭언이 지속되었던 것이지요.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버티다 이제는 혼자만의 편안한 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인데요. 이혼시재산분할로 타당한 몫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공동자산에서 가사노동 및 양육 사실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남편 명의의 별장도 소유권 일부 또는 매각대금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아래에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낡지 않게 잘 관리해주어
남씨가 남편의 특유자산인 별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이유는 그것이 낡지 않게 잘 관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외곽에 있어 자주 사용되지 않아 조금만 관리에 소홀해도 그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이따금씩 숙박업소로 대여해주기도 했습니다.
승원의 법률가들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유자산이지만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자산을 대상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남씨와 같이 특유자산의 가치를 보존 또는 증대시킨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혼 소송에 나섰고, 그 결과 특유자산을 포함하여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알아주고 있지만, 충분한 변론이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남씨와 같이 이혼시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으려면 법무법인 승원과 같은 법률가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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