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국제결혼을 통해 타국의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으셨나요? 배우자의 국적이 어디든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 자꾸만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 절차와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함께 설명드리려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승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저녁, 주말에도 법률가와 편하게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후 사라져 버린 상태라면
외국인이혼소송 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행방불명 상태이지요.
혹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도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유기해버린 배우자라면 그 사람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 결혼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과 성격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은 핑계고 실은 취업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기 위해 일단의 혼인 후 잠적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일 수도 있지요.
과도한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 해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일방의 혼인관계 해소
국제결혼 관계를 청산한다고 해서 특수한 방법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의 이별 방식과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외국인이혼소송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일이 많아 곤란함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곤란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송달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방이 사라졌으니 또 다른 일방이 혼인관계 청산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결혼생활을 청산하자는 원고의 청구가 있게되면 상대방 피고에게 해당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피고는 이를 송달받으면 그 다음 일련의 이-혼절차가 진행되고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사라져버린 배우자에게 이를 송달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피고에게 전달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 피고의 참여 없이도 혼인관계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피고의 송달불능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니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할에 대해
외국인이혼소송 준비 시 어느 나라를 관할로 하여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해외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국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혼인 후 우리나라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고, 생활을 이루고 있던 곳이 한국이라면 우리나라 가정법원을 관할로 하여 외국인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라서 관할이 적용되긴 하나 여러분의 현 거주상황을 법률가에게 상세히 이야기 해주신 후 외국인이혼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 배우자와 해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관할에 대해 궁금해 하시기 마련입니다.
혼인관계 해소 시 재산 등 상대 배우자로부터 획득하여야 할 사안들에 법률대리인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 법률가의 도움을 받고싶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이런 어려운 소송을 해결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당 관할에 대한 궁금증을 승원의 법률가가 판단할 수 있게 이야기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을 싫어하진 않을까 두려워 마시고 외국인이혼소송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혼소송 절차가 더 궁금하다면?
국제법, 상거소지법 등 해당 법적 지식을 검색해서 확인해보아도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가 너무 어렵게 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벅찬 것이지요. 하지만 법률가에게 전화 한 통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승원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근히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있으니 법률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은 법무법인 승원의 홍보를 위해서 자체제작되었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한 승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