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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대응 기각을 구하려면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청산을 당한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 가지의 상황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는 같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였지만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인데요. 각 상황에 따라서 이혼소송대응을 달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를 기각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어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






이혼소송대응을 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의 흐름을 뒤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작성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제출 기한 내로 작성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해진 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과장되었다는 것으로 응해주지 않으려는 마음에 이러한 점들이 법원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문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입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혼소송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혼소송대응을 하는 것 중에 기각의 판결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해 모두 반박을 하고 무효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하여 기각을 하기 위한 요건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답변서의 제출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자신이 기각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는 것이 어려우며,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요. 







답변서의 내용에는 기각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배우자와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근거, 관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기에 법조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유지하고픈 의뢰인






본 사례는 법무법인 승원이 수행한 사례로 이혼소송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수행사례인 만큼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하 씨와 남편 이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나서 많은 다툼과 갈등을 겪었지만 그럴 때면 하 씨가 먼저 사과를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 씨는 대학 시절부터 같은 학과의 선배였던 이 씨를 진득하게 좋아했는데요. 그때는 쳐다만 봐도 행복했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하 씨는 이 씨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꾼이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자신만을 바라보고 위하는 모습에 질려 하 씨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이성에 눈독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였지만 결국 불륜의 사실을 의뢰인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울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지만 남편은 이때가 기회라는 듯이 혼인관계의 청산을 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남편이 먼저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던 중 승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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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대응을 위해 찾은 의뢰인은 승원의 대리인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였고, 남편과 여전히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하기 위해 전담반을 꾸렸고,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승원의 대리인들은 원고의 유책 사실을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의 파탄을 야기한 자의 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남편 측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으므로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이유, 현재의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될 수 있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 개선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상대측의 유책성을 부각하고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치 않는 의뢰인의 의지를 담아 주장을 한 결과 상대방의 소는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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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대응을 하기 위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레 맞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법무법인 승원이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