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혼인관계 해소의 이유가 일방의 외도와 관련한 것이라면 해당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간혹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배우자에게는 그 책임을 요구하였으나, 상간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받아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혼후 상간남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이혼과 함께 진행한 경우와 결과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 상간남소송 가능하긴 한가요?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관계 해소 이후에 외도 행위에 동참한 남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척기간만 경과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이혼과 이혼후 상간남소송 절차는 전혀 별개의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해소 이후에도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척기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제척기간이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이혼후 상간남소송 역시 이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함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 손해를 본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니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혼후 상간남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증명해야 할까?
해당 절차는 혼인을 한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 남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여 위자료를 통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따라서 발생한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은 필수이며, 그 행위에 대한 상간남의 고의적 부분을 지적하여 책임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 사실이란 이전 배우자와 상간남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간혹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그들의 성행위이다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부정한 행위는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포괄한 개념인 만큼 관계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남의 고의성은 이혼후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의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남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형성, 유지했는지를 증명하여 고의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후 상간남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자료의 평균적인 수준은?
통상 이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때에는 평균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혼후 상간남소송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 자체는 사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 불법행위이기에 연대책임의 성질이 강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정리한 후 남성에게만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미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루었다 판단하는 만큼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사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 상간남소송 진행을 위해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최씨의 사연
해당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40대 초반의 남성 최씨는 약 3개월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로 부부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관계 파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당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더욱이 간통죄 폐지 소식으로 인해 희망을 잃었던 상태였죠
그러나 주변 지인을 통해 외도, 불륜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경우 그 행위에 동참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그 사실 확인과 절차 진행을 위해 저희 승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승원에서는 의뢰인에게 관련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였고 동의를 받아 곧바로 절차 진행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이혼후 상간남소송의 경우 시간이 다소 지나긴 했으나, 관련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였기에 큰 문제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해당 남성이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 변명을 해왔기에 그 거짓된 진술을 증명하는 것에 다소 난관이 있었습니다.
승원에서는 과거 아내와 혼인관계를 해소할 당시 활용된 증거자료와 다행스럽게도 보존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해당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성의 위증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뻔뻔하게 그 책임을 부인하려했던 남성의 태도에 괘씸죄를 적용하여 위자료 1,7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뒤늦게나마 합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죠
해당 사건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 상태였으나,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법률가와 상의하여 현재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충분하지 못하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할 방안을 제시받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에 문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법무법인 승원의 자체 브랜드 홍보물입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허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