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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하기,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본인 말고 다른 이성과

외도 중이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큰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으로서

용서하기 힘든 부정행위일 텐데요.





맘 같아서는 

당장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얽혀있는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울며 겨자 먹기로 눈 감기로 했지만





내 남편과 바람났던

제3의 인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싶어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혼자와 외도를 저지른 제3자,





굳이 본인이 나서지 않더라도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니

너무 속상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내연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혼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명 '상/간/ 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 청구소송은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불륜을 저질렀음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소송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1. 내연녀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을 것





2. 두 사람 사이 명확한 불륜의 증거





만약,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기 위해

본인을 미혼이라 속였고





만남을 갖는 내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배우자와 내연녀의

불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의 입장에서

'상/간/소송'으로 제3자의 잘못을

제대로 가려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어쩌죠?








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간/자/와 기혼자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만 해도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K씨의

사례를 통해 '상.간. 소송'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한 과정을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 이야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K씨는 남편 M씨와 15년차 부부로, 

슬하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K씨는 M씨와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K씨는 M씨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불륜 상대인 B씨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B씨는 M씨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승원은 법정에서 의뢰인 K씨가

두 사람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





M씨의 카카오톡과 SNS 

프로필 사진 등에

기혼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B씨는 M씨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하고 있는 점,





B씨가 M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B씨가 M씨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법원은 B씨가 원고에게 

약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상.간. 소송의 위자료를 책정할 때,

부부 중 일방과 제3의 인물의 부정행위 기간과

이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내연녀의 불륜에 대한 태도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뒀을 때,

위 사례에서 언급한 피고 B씨처럼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간녀위자료소송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부부 중 일방과 내연녀의 불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 분들의 경우

배우자와 다른 이성이

'보고 싶다', '사랑해'라는 말을 주고받은 대화,





두 사람이 음.란.한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역,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상.간.소.송'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성.관.계와 같은 

부정의 직접적인 증표가 없어도 됩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부부 중 일방과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특정지을 수만 있다면

증거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디까지나

두 사람 사이가 불륜 관계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배우자 불륜을 의심할 수 있는

심증만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증은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불륜의 책임을 묻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가 '상.간. 소송'에서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법률 대리인에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원은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의뢰인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