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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사람들의

성격은 다양해지고,

자연스럽게 가족의 주거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러기 부부 즉, 아내와 자녀를

해외에 보낸 뒤 한국에 남아 경제생활을

하며 홀로 지내는 아버지들도 있고,





아이의 학군이나 배우자의 근무지

등의 이유로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가정도 있으며





혼인관계의 해소 후 부모 중 한 명과

자녀가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

조부모와 아이가 지내는 조손가정 등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혼재산분할의 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부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혼인의 서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함께 감내하며 크고 작은 다툼으로

다시금 타인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바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분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기 위해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어져 어느 새

혼인관계의 실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의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 걸까요?





따로 살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요?





이혼재산분할의 방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특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통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형성, 유지, 증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몫을 배분받게 됩니다.





이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통한 재산 형성,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을 통한 배우자 내조,

이미 존재하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게 되죠.





그러나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연락조차 없이 따로 생활하며

형성되어 있던 재산을 상당 수준

증식하였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죠.





이 때에는 따로 살게 된 원인에 따라

이혼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불가피한 별거 생활을 유지한 경우

어떠한 사정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을 때,





따로 생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와 증식, 그리고 형성에

각자의 기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등의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어 갈등이 생겼고,

이로 인해 따로 살기 시작해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실체를

잃어 따로 산 이후에 형성, 증식된 재산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別居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만큼에 대해서만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상대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로 살게 된 이후에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혼인관계가 실체를 잃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되지 않았던 별거,

그런데 재산을 분할하자고?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 초기부터 양가의 갈등으로

부부는 숱한 갈등을 겪었고,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를 통한

혼인관계 해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A씨를 유기한 채 따로

생활하고 있던 B씨는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A씨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했던 내용과는 달리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는

이혼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A씨 부모님과 B씨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이후

B씨가 지속적으로 며느리 역할을

이유 없이 거부해왔고,





물건을 던지고, 가전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은 B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두 사람의 혼인기간은

B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따로 살았기에 실질적으로 3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B씨가 A씨에게 청구한

이혼재산분할은 과다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A씨는 B씨가 청구했던 금액의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써

1만 명이 넘는 의뢰인과 함께해왔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날들은 모두 새로운 의뢰인의

사건을 더욱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고,





실제로 2천 건이 넘는 사건에서

승소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언뜻 보면 일반적으로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투는

분할과 다를 것 없을 것 같지만





대상을 설정하는 단계부터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