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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소송 통해 관계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이유로

다툼과 갈등을 겪고는 합니다.





이 때에는 대부분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청하고는 하지요.





그렇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먼저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관계의 단절을

통보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결국 파경을 맞이할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비슷한

유책성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유지를

복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들이 존재한다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도 소송을 통해

진행 가능한 사안이 됩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 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버린 아내,

아내를 버린 남편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건의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아내)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甲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이고,

아내 乙씨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에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할 줄 알았던 

甲씨의 결혼생활에

신혼부부가 된 지 1년만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乙씨는 남편의 급여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서슴지 않았고,





식기 도구와 가전 제품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7살이었던

자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甲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행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부부 클리닉 등을 제안하던 甲씨의

노력이 무색하게





乙씨는 아무런 합의 없이

집을 나가 친정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였고,

별거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홀로 육아와 가사노동, 경제생활까지

감당해야 했던 甲씨는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었고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씨는

소외(트레이너)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甲씨는 부정행위라는

유책행위를 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씨에게 더 큰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甲씨의 운명은?





법무법인 승원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甲씨의 사정을 고려해





이러한 사건의 진행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또,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甲씨가 혼인 기간 동안

乙씨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왔다는 점, 





가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하였으나

아내는 이를 방관하였다는 점,





甲씨의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乙씨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유기한 채 가출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乙씨는 甲씨가 수령하게 될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주장하였는데요.





혼인생활 동안 피고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본인의 소득을 공동 재산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거하여 

乙씨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방어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문제에서 





자녀와 유대감이 형성된 사람은

아버지인 甲씨뿐이며,





乙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甲씨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법무법인 승원이 조력한 결과





비록 의뢰인에게도 유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중에 있었던

乙씨가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하였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甲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위에서 살펴 본 사례의 경우

쌍방의 유책사유가 존재했기에 

사건의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부부이고 

A씨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았지만

예전과 같이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었기에





A씨는 항상 B씨에 대한 죄책감때문에

집에 있는 것이 가시방석을

깔고 앉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죠.





B씨는 A씨와 대화도 하지 않았고,

한 방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외도라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에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B씨 또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A씨에게 복수할

수단으로 혼인관계의 유지를

선택한 것이었죠.





이런 경우 A씨와 B씨는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평생을

부부로써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본인의 상처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대 배우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지속하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유책성 없는 일방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복수의 수단으로써 결혼생활을

이용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유책성이

있으나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할 때에는





배우자에게도 이를 상쇄할 만한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거나 





배우자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통해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절대 통상적이지 않고,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로펌의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혼인관계의 해소 그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게 잘못이 있으니 저는 아무런

기여도도 인정받지 못하겠지요?"





한숨을 내쉬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유책성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배적 요소, 부양적 요소와

더불어 배상적 요소를 고려하며

유책성을 참작하기는 하지만 





분배적·부양적 요소에 비해 

그리 비중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이혼청구시 

위자료를 다룰 때에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사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본인이 원고의 입장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기각될 경우

본인의 유책성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는 결과만이 남을 뿐이기에 





최초 사건을 진행할 때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써





2,20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통해

대리인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승리가

절실한 지금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과 함께 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