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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이혼 지칠 만큼 지쳤다면

도박중독이혼 지칠 만큼 지쳤다면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하기,
성실히 그리고 꾸준히 하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애초에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결코 몰두해서도, 성실히, 꾸준히 해서도 안됩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해서는 안될 일에 몰두하여
혼인 관계의 해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도
배우자가 도-박의 늪에 빠져
가정 전체의 위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자가 도.박에 중.독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가정에 소홀해지는 것은 물론
 가정 경제와 형편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과연 도박중독이혼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도-박이란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합니다.



​ 
한 조사에 따르면
평생 사행 활동에 몰입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1.4%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도/박은 
특별히 절제력이 부족하거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빠져든다기보다는
사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의 경우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즐기는 것과 중/독된 것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나치게 빠져들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그만두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뇌 기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으로써
 의심될 경우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
또, 그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계속되고 있다면
도박중독이혼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가 주된 목적이고 
배우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면
 협의의 방법을 통해 원만히 갈라설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 문제 등
 여러 항목의 조건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어느 하나라도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합당한 사유를 충족해야만 하며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혼인 기간과 
유책 행위의 종류와 정도,
피해를 입어온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중독이혼의 사유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중-독되어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어
부부관계의 파탄을 야기했다면

합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동거해야 하며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도/박에 빠져 장기간 가출을 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별거, 상습적인 외박 등을 일삼았을 때,
경제 활동이나 가사, 양육 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2항,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
법률혼 관계 해소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항,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부부가 겪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는데요.

 

일방에게 혼인을 유지하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부부라는 관계가 무색한 지경으로 보일 때,
이러한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6항에 의거하여 혼인 관계의
해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혼인 관계 청산을 요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이 
도박중독이혼을 함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재판상의 절차에서 
도박중독이혼이 성립되려면
배우자의 행위가 부부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로써 
입증해 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돈을 요구했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배우자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긴 각서,

상대에게 수시로 돈을 입금해준 은행 거래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에게 치료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당사자가 치료를 받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향후 완치 확률이 높다고 보일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부부간의 부양의 의무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힘든 순간에 있을 때에도
부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계속해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도/박/중/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여러 차례 치료를 진행했으나
증상이 재발되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이 
도박중독이혼 성립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상대방은 
이미 자제력과 현실감을 잃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박중독이혼을 진행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고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충분한 법적 자문을 받고 
절차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배우자에게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도-박은 늘 잃을 확률이 더 높은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