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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해외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험의 폭도 넓어졌죠. 그래서 해외로의 출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를 위해 교환학생이 국내에 거주하기도 하고,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을 가서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죠. 







이 외에도 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 여행을 위해 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국제커플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부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혼소송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에 대해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외국인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곤 합니다. 







다른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가출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관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등이 있죠. 







후자에 말씀드린 관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배우자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의 걱정과 혹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 후에 대한민국에서 거주한 이력과 생활을 국내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관할로 소를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물론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라서 관할이 적용되겠지만 같은 사건이 있더라도 작은 부분 하나로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성과 준비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률가와 함께 본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신 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은 기간이 오래되어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소용이 없음을 느끼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함께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환경 등 다른 것이 많은 사람과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배려와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른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툼을 겪는 경우가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로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타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행적을 감춘 경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결국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은 당사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과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배우자와 해당 방법으로는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재판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장의 송달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이혼소송​은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불가능합니다.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조정을 통한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조정은 전제조건이 당사자들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통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 수 없어서 할 수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시송달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외국인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제도 중 하나는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 중 하나인데요. 보통 소를 제기할 때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후에 일정 기한이 지난 후 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첫 번째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소장의 송달인데요. 피고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수취인 거절, 부재, 거부 등을 이유로 소장의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주말이나 야간, 휴일 등에 송달을 하여 수취인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일정 기한이 지난 후 소장의 송달이 되었다고 간주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까다롭고, 엄격하게 공시송달의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닿고자 무한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며,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온라인 상담을 받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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