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저희 승원은 이/혼/특/화 법인으로써
부부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의 법적 관계 해소 절차를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이-혼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대한 변호사협회를 통해
그 공로와 능력을 인정받아
가사와 이혼에 대한 전.문.인.증을 받게 되었지요.
해서 오늘은 이러한
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로부터 재판을 통한
관계 정리를 요구당한 분들이
이혼소송대응을 어떻게 해야
혼인 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다소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로부터 다짜고짜 협-의도 아닌
재-판을 통한 이.혼 요구를 당하였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 관계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내색하지 않았던 본인과 달리
최소한의 상의도 없이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상당한 분노를 느끼며 동시에
허탈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만히 넋을 놓고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법원은 원고를 통해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고 30일이라는 시간을 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분들은
이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본인의 잘못이 없어서,
혹은 잘못이 그리 크지 않아서
이를 가볍게 여겨 뒤로 미뤘다가
답변을 아예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준비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답변을 아예 하지 않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단하기에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고
재-판이 마무리 될 수 있으며
본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 조차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미흡하게 준비하는 경우
본인의 결백함을 모두 밝히지 못하기에
판결에서 일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오롯이 본인의 몫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혼소송대응을 어떻게 해야
배우자의 이-혼 요구 또는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소장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원고가 지적한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민법에는 부부 혼인 파탄에 대한 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부부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에게
이-혼과 이와 동반되는 사항들을 청구할 수 있지요.
이를 반대로 피고의 입장에 대입하자면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대가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며
관계 정리에 이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에 기재된 본인의 유책행위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기준으로 답변서를 작성해나가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장이 거짓인 경우
이혼소송대응 방법
소장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거짓인 경우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면
오히려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저지르고
책임 덮어 씌우는 상황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답변서에도
스스로 어떠한 유책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유책행위를 저지른 것은
배우자라는 사실을 담아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거짓에 대한 증거
그리고 유책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함께 담아내어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거짓을 주장하는 것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지만
일부 편집된 부분이 있거나,
행위에 비해 과한 요구를 당한 경우
배우자의 관계 정리 요구와
그 대가 지급의 책임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이혼소송대응으로
방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평균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이기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면
금전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지요.
이때에는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하여
낙담할 것이 아니라
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하며
행위에 비해 책임이 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고
더나가아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비교하여
위/자/료를 적절히 가감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야 하며
답변서에 이를 상세하고 분명하게
담아 판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에 따른
이혼소송대응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거짓말을 했다하여,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답변서에 거짓을 담아내는 행동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방안을 찾기위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궁리해 보았지만 도무지 결론을 낼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여러분이 실제 잘못을 했던,
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움직일 것을 약속하는 바이며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팀을 구성하는 체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