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업주부이혼이란?
부부가 평생의 연을 맺는다는 것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였고, 통상 30세 전후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70년 정도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통계로써 드러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2019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11만 쌍의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정도로 점점 이혼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요.
아무래도 여성의 경제 진출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인 부분때문에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여성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현재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묵묵히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업주부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2. 전업주부이혼 절차에 관하여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의사 협치를 이루거나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데요.
만약 남편과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약속된 내용을 잘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대로 이혼을 성립하셔도 무방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를 마친 때에는 법원도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개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죠.
이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한 뒤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률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다만 모든 부부가 원활하게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방이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인 때에는 상대 측에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따라서 이 때에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충족될 수 있는지를 따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항소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혼 판결을 받았음을 신고하고, 이 때부터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청산됩니다.
* 2-1. 재판상의 전업주부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3.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말씀드렸듯이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였다면 이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 되고 있지요.
여기에서 문제는 전업주부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킨 바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인정될 분할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만이 고려된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소득활동을 한 남편에게 모든 재산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판단이 나오는 사회라면 아마도 가정주부들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도, 가정폭력을 행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부당한 상황이 도출되겠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실질적인 재산 형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4. 전업주부이혼 기여도 책정은?
기여도란 재산분할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부부 각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현재의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에 대해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며 법원이 산출하고 있죠.
따라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여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소득을 형성했는지만 따진다면 주부들은 당연히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활동 등에 기울인 노력 또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부의 업무 영역도 기여도 산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0~50%,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기간을 오래 유지했다는 것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지양하셔야 할 것입니다.
5. 전업주부이혼 수행 사례
25년동안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한 강 씨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남편 명의의 빌라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니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강 씨는 본인의 몫을 정당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인 만큼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강 씨가 세입자를 관리하고, 빌라 수리 등을 도맡아 진행했기 때문에 재산 보전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5년간 남편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강 씨가 공헌한 바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여 부부 공동의 순 재산액 중 60%를 강 씨에게 분할해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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