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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놓쳤던 것들을 청구하는 방법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할 때에는







절차상 필히 서로의 지분이 인정되는

자산들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때 차마 발견하지 못하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혼인 관계 해소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이와 관련하여서는

배우자가 일부로 그 존재를

감추고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 관계가 정리된 상황인 만큼

이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법은 그렇게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혼인관계 해소 당시

미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여러분의 것들을 확보하는 방법인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디 관련한 문제로 인해

골치 아픈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법률가를 찾아 적절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언제까지 가능할까?







남녀가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되면







함께 살아가는 동안

공동을 위한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형태는

현금, 예금, 적금, 증권, 채권 등은 물론

동산,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며,







혼인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등의 소극자산도

포함되지요.







부부가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협의, 재판 어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위 공동자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분배하여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혼인기간 중 발생한

공동의 자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유자산에 한정하여







부부가 관계를 정리할 시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혼인관계 해소 당시에도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해당 청구권의 경우

관계를 해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보장되는 만큼







부부 관계 청산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혼인관계 해소 이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하여 간혹

'저는 협의로 정리했는데,

그럼 이혼소송재산분할 요구 못하는 건가요?"







또는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는데,

뒤늦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따로 요구 못하는 건가요?"

등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인관계 정리를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였던,







배우자가 고의로 감추고 있었거나,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몰랐던

자산이라면







협의, 재판 절차를 진행했던 것과

관계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들을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공유자산이 그 원칙적 대상인데요.







다만 본인의 기여 사실과 혼인기간에 따라

원칙상 배제되는 상대방의 특유자산에 대하여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하여

재판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협의 절차를 통해 정리하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터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공유자산, 특유자산, 기여도







공유자산이란

혼인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이는 혼인관계 형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는 실질적인 관계 존속기간에

한정되고 있으며,







예컨대 부부가 오랜기간 별거 후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해당 별거 기간 동안

각자가 새롭게 일궈낸 자산은

법률상의 관계가 부부라 하여도

공유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유자산이란

원칙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불가한 자산들을 말하는데요.







혼인 성립 이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나,

상속, 증여, 퇴직을 통해 얻게 되는

퇴직금, 연금 등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부의 별거 이후 발생한 것들은

개인에게 귀속된 고유의 자산으로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법원의 원칙이죠







다만 원칙이 존재한다면

예외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유자산에 대한 예외적인

분할 요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여도 입니다.













기여도는

자산 분배의 비율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역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자산의 형성, 가치 증진,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하여







부부 각자가 공헌한

사실들을 말하는데요.







해당 자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아무리 특유자산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비율에 따른 분배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간혹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부분의 공헌만

인정되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자산에 대한 개인의 공헌은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경제적이지 않은 부분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죠







다만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정리되었기에,







또 해당 자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 뿐이라는 점에서







놓친 자산을 발견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을 만나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배우자가 이미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 이전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처분한 이유가

본인의 지분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담겨 있는 행위라면







해당 행위는 법률상 사해 행위에 속하며

그 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