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정이혼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면 요즘 의뢰인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주제가 무엇인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무엇이 본인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정이혼과 관련된 필수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점과 단점,

이럴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조정이혼이 무엇이길래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후의 절차의 장단점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까지 살펴봐야 하겠죠.



먼저 조정이란 합의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고, 재판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합의하는 것인데요.



비슷해보이지만 더 엄격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확정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부 쌍방이 합의한 내용에는 강제력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받기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합의를 하던 중에 일방의 변심으로 인해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조정의 경우 성립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우려가 적습니다.


 







특히 조정이혼을 활용할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것과 같이 1~3개월 내에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첫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 없이 섣불리 신청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진행할 것이라면 사실 법원에서 하나 다른 장소에서 하나 합의의 수준은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1~3개월을 들여 조정기일에 참석하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아 또 다시 기일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어져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과 함께' 활용했을 때 유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첫째, 이혼에 대한 양 측의 의사가 동일할 때

둘째, 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없을 때

셋째,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때



물론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위의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

출석 없이 2달만에 이혼 성립!





조정이혼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한 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해외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셨던 의뢰인 F씨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신청인) F씨는 아내(피신청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고, 최근에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위자료 등 다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를 합치하였습니다.



다만 F씨가 현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웠으므로 승원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F씨와 아내 K씨는 혼인기간 중에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최근까지도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이며 이혼이 성립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같은 금전적 쟁점에 대해 양 측의 의사가 동일하므로 조속하게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F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출석이 어려운바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하고자 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2개월만에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종종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사건을 수임하는 즉시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사건 진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현재까지 조정이혼을 통해 의뢰인 분들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음과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를 포함하여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원만하고 조속하게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