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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 소송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보셨나요? 주로 연인사이의 감정이 소원해졌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지만 왠지 혼자서만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을 아내가 혼자한다던지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은 참여안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이 중 독박육아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주로 아내라 할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증까지 겹치면 심한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를 근거로 독박육아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법리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뢰인들을 승소의 길로 이끄는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혼자 아이를 키우게 했다고 해서 독박육아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민법의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1호부터 6호까지 다양한 이혼 청구 조건들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재판절차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종결시키려할 때 주장할 수 있는 법률 조항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2호 배우자 일방의 악의적 유기

-3호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이 하는 부당한 대우

-4호 배우자가 나의 직계비속에게 하는 부당한 대우

-5호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호 기타 중대한 이유



이 여섯 가지를 근거로 하여 일방이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딜 보아도 독박육아이혼 소송이 가능해보이는 조항이 없습니다.



"6호 기타 중대한 이유면 모든 다른 사항들이 포함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소한 이유도 포함될까?




민법에 '기타'라 써있는 것은 다른 사유들을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축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이유들까지 전부 포함시켜 놓은 것은 아닌데요, 민법 제840조 6호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일방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다.'



즉, 독박육아이혼 소송이 가능하려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자 애키우는건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럼 인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독박육아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 온씨(가명)는 남편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양육에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결혼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온씨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했는데요,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는 아빠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라고 하며 가사노동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이 돌보는 일도 하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신이 전업주부여서 분담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활비를 버는 사람이었으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이기주의자였죠.



아내가 입을 옷, 아이가 입고 먹을 비용은 아주 일부만 주면서 생색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니가 낳은 아이니까 니돈으로 해결하라면서 무책임하게 굴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 부탁해 아픈 아이를 살릴 수 있었지만, 자칫 늦었다면 잘못 되었을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남편은 아빠라는 자격을 얻지 말아야 할 부모라 생각해 독박육아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승원에서는 해당 사실을 듣고 법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을 판단해보았습니다. 독박육아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를 재판부가 인용할지 법리적 검토에 나선 것이죠.



남편이 온씨와 아이를 생활고에 빠지게 할 정도로 무심했다는 사실은 민법 제840조의 2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와 더불어 기타 중대한 이유인 6호를 결합하여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생활비를 완전히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의 일은 딱 한 번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엔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후에도 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온씨에게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재판청구로 독박육아이혼 소송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법조항의 사유도 함께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을 집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증명까지 상세히 해야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법무법인 승원에서 여러분을 조력하고자 상단에 번호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물어보셔도 되니 부담없이 연락해주셔도 됩니다.